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6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32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0. 8. 12.생)는 2007. 6.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치과용 엑스레이기기 부속품 중 하나인 핸들프레임 조립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4. 6. 8. 회사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척추증(이하 전자를 '탈출증', 후자를 '척추증'이라 하고 양자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진단을 받았고, 2014.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경추 부담이 크지 않은 업무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1) 이 사건 상병의 인정 여부2)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쟁점 1)에 대한 판단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최초 진단하였던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에게는 주상병으로 탈출증, 부상병으로 척추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측 자문의사는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를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는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한편 ○○○○협회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는 경추 5-6번 및 6-7번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탈출증은 확인되나, 앞서 본 사실만으로 척추증까지 확인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탈출증만을 원고에 대한 상병으로 인정한다.다. 쟁점 2)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8,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탈출증 진단 전까지 9:00에 출근하여 18:30에 퇴근하였고 매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의 업무는 핸들프레임의 볼트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체결함으로써 완제품을 조립하는 업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매일 10:30부터 10:45까지, 15:30부터 15:45까지, 17:20부터 17:30까지 세 차례 휴식시간을 가졌고, 12:40부터 13:30까지는 점심시간이었던 사실, 원고가 핸들프레임을 조립하기 위해 사용한 볼트는 M3, M4 크기의 볼트였던 사실, 또한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장의 작업방식은 컨베이어벨트 작업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는 작업 도중 잠시 자리를 자리를 비울 수도 있었던 사실, 나아가 원고는 수동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수동드라이버와 전동드라이버의 사용빈도는 대등한 수준이었던 사실, 나아가 원고의 탈출증은 돌출의 상태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고 보조적 치료로 족한경증 또는 중등도(mild to moderate)의 수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각도로 고개를 숙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수행하였던 작업은 고도의 정밀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업무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거나 과도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젖힐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업무 중 적절한 수준의 휴게시간과 점심시간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확인된 탈출증은 원고의 연령대에 나타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왕복 4시간에 이르는 출퇴근시간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의 출퇴근을 원고의 업무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장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원고의 출퇴근이 탈출증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다.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5266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