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5. 2. 25.' '2014. 10. 6.'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21. ○○○○에 입사하여 주방보조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원고가 2014. 7. 23. 13:30경 ○○○○○ 내 세정실에서 플라스틱 쟁반을 손으로 헹궈서 옮기다 허리를 비끗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4. 7. 말경 ○○○○○ 구내식당 입구 앞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아이스박스를 들어 운반카에 놓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2014. 8. 7. 오전 ○○○○○ 내 세정실에서 보온도시락을 씻는 과정에서 보온도시락 뚜껑을 힘을 주어 열고 몸을 젖혀 자신의 뒤에 있던 아이스박스 3단 위에 던지다가 어깨가 '뚝'하면서 팔이 처지는 사고(이하 위 3번의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원고의 재해경위 및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문의사 소견서, 원고의 진술,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 사업장 현장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재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업무 중 3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 증의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2014. 8. 25.자 최초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사고와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 시 원고가 밝힌 사고 및 심사청구시 원고가 밝힌 사고의 각 재해발생일 및 재해발생 경위가 상이하고,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가 전혀 없으며, 당시 현장에서 원고와 같이 근무하던 동료근로자들은 원고로부터 작업 중 다쳤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재해발생 경위가 불분명한 점, ③ 원고 주장의 재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4. 8. 20. 비로소 원고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회복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아래 허리통증' 등으로 진료 받은 수진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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