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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7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립1부에서 자동차 하체조립작업 등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인바, 2014. 1. 9. 23:40경 체결보증 작업공정 후 밖으로 나오다가 행거에 머리를 부딪쳐 목이 눌리면서 뒤로 꺾이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2014. 3.경 ○○대학교 ○○병원에서 제3-4번 경추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위 각 질환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18. 위 질환 중 제5-6번 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제3-4번 경추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추간판탈출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에 대하여는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5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36세에 불과한 자로서 28세에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8년 3개월 동안 자동차조립 업무를 해 왔고, 위 근무기간 동안 매일 303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정을 반복하였고 위와 같은 공정에는 경추에 무리를 주는 동작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계속된 업무상 동작과 2014. 1. 9. 발생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된 것이다.나. 판단(1) 원고는 2006. 4.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0. 13.부터 2006. 11. 22.까지 교통사고로 휴직했던 적 외에는 2006. 7. 10.부터 조립 1부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이고 구체적 업무 형태는 컨버터 장착, 롤마운팅 체결, 체결보증 등이 있는데, 위 작업들은 주로 차체 하부에서 위를 보면서 작업을 하거나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2) 추간판이란 추체와 추체 사이에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원반형 구조물로 그 중앙에는 젤라틴 상태의 수핵이 있으며 그 주위를 섬유륜이 라는 단단한 연골이 둘러싸고 있는데, 추간판탈출증이란 섬유륜의 탄력성이 없어지고 균열이 생겨 추간판에 강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섬유륜의 파열된 부분으로 수핵이 밀려나오는 증상을 말한다. 추간판탈출증은 위와 같이 파열된 섬유륜 부분으로 수핵이 흘러나와 신경근을 압박하게 됨으로써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통상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은 20대 이후부터 진행되어 25세에서 35세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며 이와 같은 퇴행성 병변의 경우에는 추간판의 변성과 더불어 척추 후관절에의 변성도 동반되게 되고,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섬유륜이 파열되어 나오면서 주변 부위의 인대파열, 부종, 출혈, 주위 연부 조직의 파열을 동반하게 된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대학교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4. 3.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원고의 제3-4, 4-5번 경추간 추간판의 변성과 후방 탈출소견이 있으나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추간 간격이 감소되고, 굴곡이 형성되어 있으며 추간판 팽윤이 같이 관찰되고 있어 퇴행성 척추증 소견인데, 이는 자기공명영상검사상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이 보이는 경추 5-6번간과는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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