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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7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09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4. 2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3. 7. 1.부터 해양의장4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7. 16. 14:00경 근무 중 몸 왼쪽의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는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뇌혈관 폐쇄,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질환이 다수 있었고, 과도한 업무상 부담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반장으로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며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반원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며 작업 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시달렸다.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가) 원고는 주 5일 08:00 ~ 17:00 시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내 전기배선 및 결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며 자신이 반장으로 근무하던 해양의장4팀 11명 반원들의 작업 진행상황 및 작업실태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혹 자신이 직접 결선작업 등을 하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4. 7. 16. 이전 3개월 동안 토요일에 11회 근무를 하였는데, 부서의 80-90% 직원이 이와 같이 토요일 근무를 하며 150%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위 상병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일요일에 근무를 한 사실은 없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발병 전 1주 동안 39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2.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9.3시간이었다.라) 이 사건 사업장은 매일 07:10 새벽조회를 실시하는데, 경우에 따라 원고가 참석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원칙적으로는 참석대상이 아니었고, 07:45에는 아침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마) 원고 팀이 작업하던 3031호선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선박들보다 제작이 어려운 편이기는 하나 원고 팀은 전기실 판넬의 일반적인 전장 결선작업만을 수행하여 위 선박에서의 원고 팀의 업무는 다른 선박에서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2) 의학적 소견가) 뇌경색증은 뇌동맥의 혈류가 줄어들거나 혈류 공급이 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을 받는 질환이다. 뇌경색증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성 혈관의 변화이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흡연, 음주 등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비만,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 등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인 2014. 4. 28.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156/98mmHg의 상당한 고혈압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다) 원고는 하루 1갑 정도의 흡연과 주당 2-3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는 생활습관이 있었다.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업무수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5 내지 38호증, 을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할 돌발적이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상 생활이나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 시킨다는 신뢰할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그런데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내용은 자신과 유사한 직급과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평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반장의 업무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나) 원고는 오랫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2012. 6.경 부터는 해양의장1팀 반장의 업무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미 원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사실도 없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인자들로서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 음주, 흡연 등을 들 수 있는데, 원고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질병이 강력히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하여 원고는 언제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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