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7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410,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 안경점(대표자 소외1)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3. 12. 8. 21:00경 위 안경점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위 사업장 내 휴게실로 쉬러 갔다가 같은 날 21:20경 구토를 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 (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재해 발생 전 12주 중 10주를 64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고객 응대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고객 유치를 위해 2시간씩 행인과 고객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해야 했고, 재해 발생 1개월 전 급여 인상으로 매출성과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원고의 업무 처리량과 매출이 위 안경점 내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보다 더 많았다. 고객 응대로 식사시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을 때가 있었고 휴무일과 휴게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재해 발생 당일 고객 3팀 정도가 안경테 선택과 검안까지 마친 후 안경값을 흥정하다가 나가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그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6768 판결 등 참조).위 법리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10호증, 을 제1~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13호증,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두10530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1982. 6. 19.생)의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은 기저핵의 뇌출혈인데, 이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주요 발생 위치로 알려져 있다. 자발성 뇌내출혈의 78~88%가 고혈압 혹은 아밀로이드뇌혈관병증에 의한 원발성 뇌출혈이고, 그 밖에 혈관기형, 혈액 응고장애, 뇌종양, 다양한 약물치료의 영향 등에 의한 속발성 뇌출혈이 있다. 원고의 경우 뇌출혈의 명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② 원고는 2008. 1.부터 2013. 12.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으나, 뇌졸중 위험인자로 적어도 비만(173cm, 97kg), 음주(주 3회 소주 1병) 및 흡연력(하루 1갑을 12년 동안 흡연)이 있다.③ 원고의 안경사 이력, 위 안경점에서의 담당 업무 및 근무시간 등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재해 발생 전 12주 중 10주를 64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위 안경점에서 담당한 업무는 육체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피로를 가져오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2010. 3. 18.부터 3년 넘게 안경사로 일하여 안경사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고 위 안경점에서도 재해 발생 전까지 별다른 업무변화가 없었다. 원고는 재해 발생 전날 휴무하였다. 재해 발생 당일 상당 시간 고객을 응대하고도 매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몇 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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