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8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6. 2.부터 ○○○○○○병원에서 601호실을 전담하는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2. 20:10경 환자를 돌보다 갑자기 쓰러졌다.나.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병원의 근로자로 간병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간병인 채용 경위, 간병료 지급 방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6. 2.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병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 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0 , 0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병원은 ○○○○○○사협회와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소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협회가 간병인을 소개하는 경우 위 계약에 따른 수수 료를 지급한 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다른 사람을 대신 일하게 하고 간병료를 본인이 ○○○○○○병원으로부터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일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점, 원고는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병원으로부터 간병료를 입금받았으 나 이러한 간병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원고는 ○○○○○○병원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를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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