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8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19.부터 ○○○○ 주식회사에서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은 ○○○○○○ 주식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조경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4. 5. 18. ○○시 이하생략에서 수목에 물을 주는 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한 후 13:30경 분무기를 시동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뻐근한 느낌과 함께 눈앞이 아찔한 증상이 발생하여 쓰러졌고,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동맥의 박리(stanford A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가 2014.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급격한 혈압 변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조경공으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주간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혈압변동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로내역 등- 업무내용 : 식재시설물 보수, 관수, 시약, 수목 식재 후 청소 및 자재정리, 방제 보조 등 조경 보조 업무 수행- 근무시간 : 08:00부터 17:00까지(주 5일, 중식시간 1시간, 휴게시간 오전 30분, 오후 30분)- 연장근무 : 식재시설물 보수, 관수, 시약 작업 시 17:00부터 19:00까지- 야간근무 : 없음- 업무시간 : 발병일(일요일) 5시간, 발병 전 1주간 5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0시간, 입사일인 2014. 3. 19.부터 발병 전날인 2014. 5. 17.까지 주당 평균 43시간 45분- 근무일수 : 발병 전 1주차(2014. 5. 11.부터 2014. 5. 17.까지), 2주차(2014. 5. 4.부터 2014. 5. 10.까지)에는 토요일에 근무하였고(주 6일 근무), 3주차(2014. 4. 27.부터 2014. 5. 3.까지)에는 4일 근무하고 3일 휴무하였으며, 4주차(2014. 4. 20.부터 2014. 4. 26.까지), 5주차(2014. 4. 13.부터 2014. 4. 19.까지)에는 토요일에 근무하였고(주 6일 근무), 6주차(2014. 4. 6.부터 2014. 4. 12.까지)에는 4일 근무하고 3일 휴무하였다.2) 병력, 생활습관 등- 원고의 혈압 측정치는 2009. 9. 14. 139/85mmHg, 2009. 11. 21. 135/88mmHg, 2010. 8. 7.부터 2010. 9. 1.까지 120/70mmHg 또는 120/80mmHg, 2014. 5. 7. 158/107mmHg, 2014. 10. 6. 155/49mmHg이다.- 원고는 신장이 165㎝, 체중이 75㎏인데,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을 당시 고콜레스테롤혈증도 함께 진단되었다.- 원고는 30년간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 5,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나항의 인정사실 및 각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2, 4, 7, 14, 15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 중 가장 흔한 것은 조절하지 않은 고혈압이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유의미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009년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고혈압 전단계 2기에 해당하는 증세를 보였고, 비록 2010년에는 정상 혈압을 잘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원고가 고혈압에 대한 진료나 처방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에다가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에게 확인되는 고혈압 증세는 원고가 기왕의 고혈압 병력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병력, 생활습관 등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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