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일부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28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4. 3. 4. 17:00 사업장 내 산업보건센터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도중 발을 고정하여 거꾸로 매달리는 자세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에 매달려 있다가 위 기구의 고정 핀이 풀리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를 당하고 ○○○병원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요추 염좌'로 치료받았다.나.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2.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나, 영상의학자료상 원고의 경추 부위에 제5-6번 경추 추간판의 변성과 중심성 돌출증 확인 될 뿐이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추간판 팽윤의 상태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이 목과 허리에 주는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제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을제5, 6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8년부터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엔진조립반, 서브반, 착화반에서 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엔진1부 세타출하반에서 '더미휠 분해·조립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해 온 작업들 중에는 개당 무게가 14kg에 달하는 부품을 들어서 콘베이어에 올려놓거나 5.7kg 중량의 더미휠을 분해하여 들어올리는 작업 등 허리와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승인제외상병인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그와 같은 장기간의 경추요추부 부담 작업에다가 이 사건 사고가 더해져서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8.부터 약 26년 동안 소외 회사 엔진조립부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1988. 1. 18.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근무한 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일시담당부서업무내용1988. 1. 18. - 1988. 11. 28.엔진조립부IN-MANIFOLD 조립1988. 11. 29. - 1992. 6. 30.엔진1부 서브반IN-MANIFOLD 조립1992. 7. 1. - 1995. 3. 30."IN-MANIFOLD, EX-MANIFOLD, 알터네이더, HEAD SUB 조립, 조장근무1995. 4. 1. - 1997. 9. 30."IN-MANIFOLD, EX-MANIFOLD, 알터네이더, HEAD SUB 조립, 반장근무1997. 10. 1. - 2000. 9. 30."HEAD SUB 조립2000. 10. 1. - 2009. 12. 31.엔진1부세타작화반IN-MANIFOLD, EX-MANIFOLD, 알터네 이더, HEAD SUB 조립, 반장근무2010. 1. 1. - 2010. 3. 30."IN-MANIFOLD, EX-MANIFOLD, 알터네이더, HEAD SUB 조립, 반장근무2010. 4. 1. - 2010. 7. 30.엔진1부 세타출하반더미휠 달거, 플러치커버체결2010. 8. 1. - 2014. 2."더미흴 분해조립, 지게차 운전(2)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였고, 1주일에 5일을 근무하였다. 2교대 근무의 경우 1조는 07:00부터 15:40까지, 2조는 15:40부터 익일 01:40까지 근무를 하며 점심시간 외에 1일 2회 휴식시간이 주어지는바,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시간이다.(3)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992. 7. 1.부터 1995. 3. 30.까지 조장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1995. 4. 1.부터 1997. 9. 30.까지 반장으로 근무한 기간, 2000. 10. 1.부터 2009. 12. 31.까지 반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작업반에 결근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투입되었다. 원고가 취급한 IN-MANIFOLD의 무게는 약 6kg, EX-MANIFOLD는 약 7.5kg, 알터네이더는 약 6kg, HEAD SUB의 경우는 약 14kg 정도이다. 원고는 2010. 4. 1.부터 세타출하반서 더미휠 조립업무를 하였는데, 더미휠조립업무란 동력전달장치인 더미휠을 분해하는 작업으로 작업 초기 더미휠의 무게는 5.7kg 정도였으나, 2012. 4. 이후에는 약 2.5kg 정도로 경량화되었다.(4) 원고가 엔진조립부에서 수행한 업무는 대부분 각 조립공정별로 부품을 들어 올려 해당 위치에 조립하는 업무인데, 시간당 약 55회에서 62회 정도의 속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2006년부터는 공정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어 리프트기계가 조립 부품을 콘베이어벨트에 올려놓으면 작업자들이 이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5) 원고는 2012. 7. 1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동하던 중 콘베이어 상단에 설치된 엔진바코드 리딩기에 머리를 부딪치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제4-5번, 제5-6번 간 후종인대 골화증, 척추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3. 신청 상병 중 '경추 제4-5번, 제5-6번 간 후종인대 골화증', '척추관협착증', '제4-5 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피열상', '경추염좌', '요추염좌'에 대하여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처분을 한 바 있다.(6)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5. 신청 상병이 모두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943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이를 취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 각호, 을제3 내지 6호증 각호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 2014. 3. 5. 촬영한 원고의 경추부 MRI 영상에 제5-6번 경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중심성 추간판돌출증 소견이 관찰된다. 2014. 3. 17. 촬영한 요추부 MRI 영상에 제5번 요추 -제1번 천추간 추간판 팽윤이 관찰된다.(2) 감정의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4. 3. 4. 촬영한 MRI 영상에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팽윤이 나타난다. 원고의 경추 제4-5번과 제5번-6번 간에는 후종인대 골화증, 척추간협착증이 관찰되고 있고, 모두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면 그와 같은 작업 내용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는 30% 이하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2호증 각호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페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세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마. 신제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 2011. 7. 29.)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전제에서 승인제외상병 중 '요추 제5번-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제5번-제1천추 추간판의 상태는 추간판 팽윤 상태인데, 이는 섬유륜이 정상 범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간판탈출의 전단계로서 그 자체로는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나오지 않아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추간판팽윤은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평가되는데, 원고는 1963. 5. 5.생으로 원고에게 나타난 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동일 연령군의 일반인에 비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작업 공정에 대한 자동화가 이루어진 2006년 이전에 원고가 직접 엔진 부품을 들어 올려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했던 것은 사실이나, 1992. 7. 1.부터는 조장으로, 1995. 3. 이후부터는 대부분 작업반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팀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작업 공정에 투입되었는바, 실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허리와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소외 회사의 공정별 근무방식은 순환근무방식으로 특정 공정을 1개월 수행한 후에는 다른 공정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신청 상병 중 '제5요추 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다음으로 승인제외상병 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부품 조립 작업은 약 5kg에서 7.5kg 가량의 중량물을 들어 올려 조립을 하거나 자동차에 끼워 넣는 작업으로 그 과정에 경추에 하중이 실리거나 목을 꺾거나 올려다보는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작성한 재해경위확인서(갑제1-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지게차 운전 외에 원고가 지목한 경추 부위 부담 작업은 1998. 6. 30. 이후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엔진조립반에서 EX-MANIFOLD, IN- MANIFOLD, 알터네이더 등의 조립공정을 수행한 것은 1995. 3.까지이고,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조장이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결근 인원이 생기는 경우에만 작업에 투입되었으므로 실제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엔진을 자동차에 상차,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작업에는 후진시 시야 확보를 위해 고개를 뒤로 돌리거나 고개를 옆으로 숙이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와 같은 지게차 운전 작업을 수행한 것은 2010. 4. 이후 부터이고 하루 작업시간이 4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작업부서인 엔진1부 세타출하반의 경우 총 9개의 공정을 1개월마다 순환하도록 하고 있어 집중적으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2014. 3. 촬영한 MRI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에 나타난 추간판탈출의 양상은 추간판의 변성과 함께 중심성 돌출이 일어난 상태로서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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