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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29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9.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11. 무렵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7. 8.부터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금속 판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4. 8. 18. 21:00 무렵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4. 8. 19.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두개골 성형술'을 받은 후 2014. 9. 15. '중대뇌동맥에서 기인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고혈압을 신청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으며, 업무 내용상 과로나 급격한 환경변화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오전 8시에 출근하여 밤 12시까지 야간작업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하였고, 피로를 풀만한 충분한 휴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고혈압 등 동종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기초사실(1) 업무내역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정해진 근로시간은 오전 08:00 부터 17:00까지이고, 주 5일 근무로서 토요일은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만 근무한다.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이며, 오전과 오후에 각 15분씩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30분의 저녁식사 시간과, 20:45부터 21:00까지 1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원고는 2014. 7.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입사당시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의 근무 내역이 아래와 같다.기간초과근무시간총 근무시간비고2014. 7. 8. - 2014 7. 14.26시간 30분64시간 2014. 7. 15. - 2014. 7. 21.24시간 30분62시간 2014. 7. 22. - 2014. 7. 28.25시간 30분63시간 2014. 7. 29. - 2014. 8. 4.27시간57시간8. 4. 휴무2014. 8. 5. - 2014. 8. 11.20시간 30분50시간 30분8. 5. 휴무2014. 8. 12. - 2014. 8. 18.26시간 30분56시간 30분 평균 주당 근무시간 약 58시간 (2)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14. 8. 18. 21:00 원고는 연장근무 도중 두통을 느끼고 숙소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업무내용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고 16일과 17일은 휴무였으며 15일은 공휴일이었지만 8시간 30분 동안을 근로하였다.(3) 원고는 2013. 9. 3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최고혈압이 150mmhg, 최저혈압이 100mmhg로 측정되어 2차 검사를 실시하였다. 2차 검사결과에서도 최고혈압이 160mmhg, 최저혈압이 100mmhg로 측정되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고혈압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 원고의 신장은 177cm, 체중은 80kg이며, 체질량지수는 24.2kg/me, 총콜레스테롤수치는 159로 측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호증, 을제3, 4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지주막하출혈이란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3개의 막 중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주막과 연막 사이의 공간에 지나가는 혈관들이 출혈로 인하여 피가 스며들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한다.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약 65%정도로 가장 많은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발병률이 3.7배에 이르는데, 고혈압과 같이 갑자기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일련의 행위에 의해서도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나게 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유발 인자에 관계없이 휴식이나 샤워, 세수, 식사 등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된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6주 동안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약 58시간 정도로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재해발생일 이전 4주 동안의 주당 근로시간은 56시간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이 사건 재해발생일 전에는 2일 동안의 휴식이 주어졌으며 사건 당일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뇌동맥류를 파열시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하던 중이었고 숙소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원고를 흥분 긴장시킬만한 별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고혈압 환자의 경우 뇌지주막하출혈 발병률이 3.7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면서도 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바 없었던 점, 과로스트레스 자체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한 경우 고혈압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이 야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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