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30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 건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야간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6.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4. 7.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되어 급격한 스트레스, 단기 및 만성과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9.경 ○○○○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야간 청소일을 하면서 야간근무를 계속 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월 2일 휴무를 한 것 외에는 계속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발병일 전 4주간 하루만을 휴무하고 계속 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원고는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을 걱정하면서 2014. 5. 20.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가락을 다치는 산재사고를 당하였지만 해고될 것을 염려하여 사업주에게 알리지 않고 자비로 낮에 치료를 받으며 근무하면서 수면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일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졌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 출근을 하면서 버스를 탔다가 심한 피로로 인하여 잠이 들어 종점까지 가게 되면서 출근하기 위하여 월급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택시비로 지출하는 등의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하루 반 갑 정도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지만 다른 위험인자가 없어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야간근무로 인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 산재사고로 인한 낮 시간의 수면부족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9. 9.부터 2012. 6.까지 ○○환경에서, 2012. 7.부터 2013. 8.까지 ○○클린에서 야간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는 2013. 9. 5. 청소용역업무를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1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이 끝나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혼자 주방과 홀의 바닥청소, 주방의 불판, 후드와 그릴의 청소 및 기름때 제거를 하는 것이었다.(3) 원고의 근무시간은 23:00부터 그 다음날 08:00까지였고(다만 출·퇴근시간을 조율할 수 있음), 휴게시간은 1시간(01:00~02:00)이었으며,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휴무하는 것 외에는 주 7일 근무하였는데, 업무 내용상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가 마무리 되면 퇴근을 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쉬는 등 업무시간, 휴게시간의 조절이 가능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간 총 근로시간은 56시간(7일 근무), 발병 직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4시간(2014. 5. 22. 하루 휴무), 발병 직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1.38시간(5일 휴무)이었다.(5) 원고는 발병 당시 키 168m, 몸무게 90kg(중등도 비만)의 만 47세(1966. 11. 20.생)의 남성으로 10년 이상 하루 반 갑씩 흡연하였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6)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은 없고,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상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뇌혈관계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7) 원고는 2014. 5. 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발가락을 다쳐 2014. 5. 20., 2014. 5. 22., 2014. 5. 24., 2014. 5. 28., 2014. 5. 31., 2014. 6. 3., 2014. 6. 10. 통원치료를 받았다.(8) 원고는 2014. 6. 1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출근하다가 버스에서 잠이 들어 종점까지 가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출근하게 되었는데, 택시비로 월급 90만 원의 10분의 1이 넘는 99,000원을 지불하였다.(9) 2014. 6. 10.은 최저 온도 20°C, 최고 온도 29°C였고, 2014. 6. 11.은 최저 온도 18°C, 최고 온도 27°C였다.(10) 원고는 2014. 6. 11. 08:4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밖에 앉아 있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11:20경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10) 원고의 진료를 담당한 ○○대학교병원 의사는 원고는 특이 내과적 없는 자로 최근에 감염, 탈수 과거력은 없으며, 이전에 뇌졸중의 과거력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11)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경외과, 순환기 내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은 발병 전에 업무와 관련되어 급격한 스트레스, 단기 및 만성과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12)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의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이 있으며,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와 더불어 기온변화, 음주, 폐경, 운동부족과 비만,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요인이 있으며, 대부분의 뇌경색은 원인질환(뇌동맥의 죽상경화증, 혈전증, 색전증, 저혈압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스트레스를 포함한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이 뇌경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되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원인도 이에 준할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으나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이므로 뇌경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심야 야간업무가 주간업무에 비하여 힘들 것으로 추정되나 야간업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업무의 강도 및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야간업무 자체가 뇌경색의 발생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야간업무에 의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적이거나 매우 컸다면 뇌경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99,000원의 택시비 지출이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발생에 기여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원고의 발가락 외상은 뇌경색의 발병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생에 기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학교 병원 입원 초진 기록에 의하면, 과거력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은 없었으나 비만과 흡연력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흡연이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13. 9. 5.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4년간 동종 업무를 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근무환경 및 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 새롭게 업무에 적응하여야 하거나 업무에 숙달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야간 청소업무인바, 야간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행하는 통상적인 내용의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내용상 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의 조절이 가능하여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오랫동안 야간근무를 해 왔으나, 규칙적으로 야간근무를 하는 생활리듬에 이미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반복된 야간근무가 이 사건 상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2014. 5. 22. 휴무한 뒤로 20일간 계속 근무를 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업무의 내용 등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 최고 온도가 29℃였고, 발병 당일인 2014. 6. 11. 최고 온도가 27°C였으나 원고가 쓰러진 것은 기온이 낮을 때인 오전 무렵인 점, ⑥ 택시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였다거나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비만, 흡연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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