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31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가. 원고는 1975년부터 1985년까지 ○○○광산에서 광석운반 및 폐석처리업무를 하였고, 1986년 이후부터는 개인택시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4. 2. 5.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3.37L로 정상 예측치의 71% 수준, 1초량(FEV1)이 2.04L로서 정상치의 60%, 일초율이 61%로 중등증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14. 12. 16.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각호, 을제1 내지 7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5년부터 1985년까지 광석을 운반하는 작업과 폐석을 처리하는 작업을 해 왔는데, 과거 산업위생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시절에 제대로 된 개인보호구와 국소배기장치 없이 작업을 하는 바람에 광석운반 및 폐석처리 과정에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고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무방비로 오래 노출이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중등증의 폐환기증장애로 진단을 받았는바, 그럼에도 작업환경과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현재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유전, 성, 호흡기감염, 영양,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이 아울러 작용하는 것으로, 을제1 내지 7호증 각호의 기재 및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39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고, 광산근무를 그만 둔 1985년 이래로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바 흡연과 매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실, ② 원고는 1975년부터 8년 동안은 광석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2년 동안은 트럭으로 폐석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한 ○○○광산은 금광이고 주로 운반 업무를 해 왔던 관계로 탄광 발파작업 중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가스나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던 사실, ③ 2004. 5. 부터 2014. 3.까지 원고에 대해 실시한 진폐심사에서 모두 정상소견의 판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탄광 근무를 그만 둔 시점으로부터 약 28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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