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31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4. 11. 20. 의료법인 ○○병원에서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척골신경병변(좌측), 척골신경병변(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2. 1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5. 5.경부터 1993.경까지 약 27년간 ○○○○ 주식회사 소속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탄광 갱내 막장에서 대형 수동 착암기를 이용하여 굴진 및 천공작업을 하루 평균 8시간씩 3교대로 하였고, 손목 관절 등에 큰 진동을 가하는 위 힘든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2014. 11. 20.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1. 1.부터 ○○○○ 주식회사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93. 4. 4. 퇴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인정된 근무기간을 초과하여 1965. 5.경부터 약 27년간 ○○○○ 주식회사 소속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원고의 기왕 병력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1. 8.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을 때까지 ○○의원, ○○○○의원, ○○○내과의원, ○○의원, ○○○○병원, ○○내과의원 등에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및 괴저를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기타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는 2011. 8. 1. ○○○○○○의원에서 당뇨병성 다발성신경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1. 30.부터는 ○○○안과의원, ○○○○ 안과의원 등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 한편 원고는 2005. 5. 31. ○○○○의원에서 아래팔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증으로, 2008. 1. 4.부터 2008. 1. 8.까지 ○○한의원에서 수족마목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이 사건 상병의 진단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20. 의료법인 ○○병원 에 내원하여 양손이 저린 증세를 호소하여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굴진선산부로서 굴진 및 천공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27년의 근무기간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5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가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무려 2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이 사적 생활의 영역에서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아래팔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증이나 수족마목으로 진료받은 것을 이 사건 상병 의 발병 시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시점도 이미 퇴직일로부터 12년 내지 14년이 경과한 뒤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73세의 고령이었던 데다가 그 이전부터 당뇨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바, 원고의 연령 및 기왕 병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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