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31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9148,2심-대법원,2016두643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 28. 18:30경 산불 감시 근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경막하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2.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2. 4. 19.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그 후 2014. 7. 31.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2. 이를 다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일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인데, 원고의 업무특성상 출퇴근 경로 및 수단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은 ○○시 이하생략 관내의 산불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00부터 19:00까지이고(주 1회 휴무), 일당은 42,000원이며,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원고가 감시하는 구역의 면적은 1,574ha에 이르러 업무수행에 사실상 오토바이가 필요하고, 산불감시원 채용시에도 오토바이 소유자에게는 별도로 점수가 부여되었다.2) 원고는 출, 퇴근 및 업무 수행시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별도의 유류보조비는 받지 않았고, 평일에는 자택과 1km 떨어진 ○○○○○○ ○○출장소로 출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택과 20km 떨어진 ○○○○○○에서 출근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1. 28. 토요일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읍 사무소에 출근하여 관내 산불 감시업무를 마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17:30경부터 18:20경까지 자택 근처 상호 불상의 가게에 머무르고, 가게에서 나온 후 18: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4)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를 진료한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의 상태에 하여 "drunken state", "alert m/s"라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4 내지 10, 14, 15, 18, 을 1, 7 내지 11, 이 법원의 ○○읍장, ○○○○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출퇴근 및 업무수행에 오토바이가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퇴근 후 50분 가량이나 집 근처의 가게에서 사적인 용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음주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퇴근 중의 사고 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퇴근 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사고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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