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32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경북 봉화 소재 금광에서 광석 및 경석 운반 작업에 종사하였고, 1981년경 ○○○○공사 ○○광업소에 임시직으로 입사하여 1984. 9. 13.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저탄장 관리, 상차, 보일러실 배관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다 1996. 2. 17. 퇴직한 자로,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2014. 7.경 ○○○대학교 ○○○○병원에서 '간질성 폐섬유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피고는 '업무내용과 발병 경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연관성이 낮다는 호흡기 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15. 2. 2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 비산하는 작업환경에서 18년 정도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소견- 원고는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폐기능 검사에서도 제한성 폐기능 검사결과가 확인되어 간질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되었다.- 원고의 과거력상 ○○○○공사 ○○광업소에서 18년간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확인되는바, 결정형 유리규산은 간질성 폐섬유화증의 발생과 관련성이 매우 높고, 원고가 작업하였던 장소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확인될 것으로 추정되며, 18년 동안 장기간 근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2)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특발성 간질성 폐렴 소견이 미약하고 폐기능 역시 거의 정상이면서 약 1년간 영상 소견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질병은 특발성 폐섬유화증보다는 특발성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분진 발생이 적은 금광에서 3년간만 갱내 작업을 하였고, ○○○○공사 ○○광업소에 입사한 이후에는 갱외에서 분진 노출이 심한 선탄작업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이나 탄 분진의 노출 수준이 낮았고, 누적 노출량 역시 적었으며, 그 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물질도 없는 점, 결정형 유리규산이나 탄 분진 등과 특발성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특발성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소견- 정확한 진단명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탄광 근무와 질병의 발병 악화는 연관성이 없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다가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은 금광 및 탄광에서 18년간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가 담당한 구체적인 작업내용, 탄 분진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1978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3년간은 분진 발생이 적은 금광에서 광석과 경석의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1981년경부터 1996. 2. 17. 퇴사할 때까지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갱외에서 저탄장 관리, 상차, 보일러실 배관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작업내용이나 작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탄 분진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퇴사한 이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의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0/0, 심폐기능 F0로 정상 판정을 받았고, 퇴사 후 18년 5개월 정도 지난 2014. 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발병 당시 73세의 고령이고, 20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해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흡연 등 업무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이 간질성 폐섬유화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및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와 이 법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 사이의 연관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중 탄 분진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532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