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3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14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8. 10.부터 1993. 2. 11.까지 약 10년 6개월 동안 ○○○○ 주식회사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7. 11.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2. 26.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2. 8. 10.부터 약 10년 6개월 동안 고농도의 분진과 가스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40년생으로 건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42세 때인 1982. 8.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기간 8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하여 폐에서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유전, 호흡기 감염, 흡연, 직업적 또는 환경적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있는 석탄 광산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위와 같은 분진과 가스 등에 노출된 기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위험은 증가한다.(4) 폐활량 검사에서 1초량(FEV1)은 노력성 폐활량(FVC) 중 처음 1초 동안 내뱉는 공기량을 하고, 1초율(FEV1/FVC)은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환자에게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후 1초율이 70% 미만임과 동시에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5) 원고의 1초율은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 5. 21.자 ○○산재병원 검사결과 63%였고, 2014. 7. 11.자 ○○병원 검사결과 73%였다.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 받고 2014. 10. 13.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원고의 1초율은 64%였다.(6) 원고는 28세 때인 1968년경부터 2000년까지 32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을 하였던 전력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은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 받은 상황에서 측정한 1초율이 70% 미만이어야 인정될 수 있는데 원고가 1초율을 증가시키는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2014. 7. 11.자 검사에서 73%의 1초율을 나타내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그 동안 받은 많은 검사에서 1초율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 받은 상황에서 70% 미만의 1초율을 나타낸 검사결과도 있기는 하나, 위 2014. 7. 11.자 검사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장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 2014. 7. 11.자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 위한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근무했던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요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원고가 근무한 8년 8개월의 기간은 원고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1993. 2.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그로부터 약 20년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환경 이외에 다양한 다른 요인이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만 42세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도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점, ④ 원고는 1968년부터 2000년까지 약 32년 동안 꾸준히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해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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