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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33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6. 1.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7. 3.부터 이 사건 조합의 본부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11. 17. 14:10경 이 사건 조합 본부 사무실에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통제력을 상실하고 침을 흘리는 등의 증세를 보여 ○○○ 부속 ○○○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2. 1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조합 ○○○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 7. 지점장보다 하위 보직인 ○○지점 과장으로 강등 발령받았고, 그 이후 2014. 1. 1. ○○지점장으로 발령받을 때까지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합 입사 후 약 25년간 지점에서만 근무하여 오다가 2014. 7. 3. 본부 총무팀장으로 발령받아 처음으로 본부 근무를 하면서 생소한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2014. 11. 1.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은 상시적으로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고용인원을 감축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항상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 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갑 제2, 3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18. 이 사건 조합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사실, 원고가 그 이후 계속 지점장 근무를 하여 오다가 이 사건 조합의 ○○○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1. 1. 7. 지점장보다 하위 보직인 ○○지점 과장으로 발령받은 사실, 원고는 2013. 12. 31.까지 ○○지점 과장, ○○지점 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 ○○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비로소 지점장으로 복귀한 사실, 원고가 2014. 7. 3. 본부 총무팀장으로 발령받을 때까지 본부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없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가), 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기저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가)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 내용① 이 사건 조합에서 작성 관리하는 자료에 따르면, 원고의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1개월, 1주간 모두 평균 40시간 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②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 내용은 원고와 비슷한 보직에 종사하는 이 사건 조합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받았을 업무상 스트레스 역시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그와 비슷한 직위, 직책을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이 사건 총회 개최 준비에 따른 과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일자는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때부터 보름 이상이 경과한 이후이고, 발병 시각도 원고가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월 요일 오전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마치고 다시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을 마친 직후이다.④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양한 경로로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을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하는 데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상식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나) 원고의 기저질환 : 고혈압① 이 사건 상병은 뇌조직 속 뇌실질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특정 부위 혈관을 지나는 혈액량이나 혈압이 증가하여 혈관이 파열되면서 발병한다. 이 사건 상병은, 혈관 기형, 혈액 응고 이상, 종양, 약물 등의 유발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고혈압이나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45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의학적 견해이다(원고는 남성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8세였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이 고혈압인 경우에는 환자가 안정을 취하는 때에 발병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②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9. 8. 4.자, 2011. 11. 4.자, 2013. 10. 8.자 건강검진에서 계속하여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판정을 받았고, 2010. 5. 17.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다.건강검진 일시혈압총 콜레스테롤측정치정상범위측정치정상범위2009.8.4168.100mmHg120/80223mg/dL200미만2011.11.4130/70mmHg239mg/dL2013.10.8.220/130mmHg221mg/dL③ 원고의 혈압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가까운 2013. 10. 8. 당시 정상범위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그 혈압 측정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그 이후 고혈압에 관하여 약물 치료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혈압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④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원고에게 고혈압 증세가 있였고, 적절한 약물 치료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소결론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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