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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5구단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68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0. 7. 8.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원단 포장 및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소외1은 2014. 9, 18. 11:40경 소외 회사에서 타포린 테이핑 작업을 하던 중 갑 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01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부검결과 사인은 "뇌동백류(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저부 지주 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명되었다.다.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혹은 2014. 호부터 위 재해 당시까지 업무량이 급증하여 휴일 없이 매주 65~70시간씩 작업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위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 6, 9, 10, 13호증, 을 제2, 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19, 20호증, 을 제6호증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통상 하루 10시간씩 주 6일 근무(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하였고, 특별히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2014. 6.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쉬지 않고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60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4시간으로서,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작업량이나 근무 형태가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작업 자체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망인은 2012. 7. 3.경 '기타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우고, 매일 소주 반병의 술을 마시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상병, 즉, 전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인바, 뇌동맥류의 파열은 과도한 육체노동 및 운동, 배변시 복압 및 뇌압상승, 성교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전교통동맥의 동맥류는 기왕증으로서 그 파열은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파열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 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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