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2015구단536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7064,2심【주문】1.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4. 10. ○○○○ 주식회사 철강재 제작 공장에서 용접 중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다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좌전흉부좌상, 요추 염좌, 좌 제6늑골골절'에 대하여 1997. 6. 20.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이하 '최초 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 이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척추고정술 승인(수술실패증후로 인한 척추불안정), 좌 제5요추 신경병증,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제2-3 요추간 수술후 협착증, 적응장에,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만성 방광염, 만성 요로감염, 유착성 지주막염, 경추부 염좌, 우견관절 염좌, 부고환염'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으며, 2006. 8. 31.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제6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조사 결과 허위·고의 사고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휴업급여 444,097,110원, 요양급여 209,695,020원, 장해급여 78,462,370원, 상병연금 10,190,380 원, 합계 742,444,880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액에 해당하는 1,484,889,7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처분 후 약 1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관할 경찰서 수사 결과 이 사건 사고가 허위 고의사고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도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설령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처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1997. 6. 20. 최초 요양승인 후 9번의 추가상병과 재요양을 승인하고 17년간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경찰 조사를 이유로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액 대부분을 이미 급여의 목적에 맞춰 사용하였고, 원고가 현재 무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령한 금액의 배액인 1,484,889,760원의 징수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위 징수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허위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처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요양승인처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이 현존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자체심사결과 및 자문의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승인을 하고, 총 14회의 추가상병 승인신청 중 9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왔던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최초 요양승인처분에 하자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 2015구단5364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