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37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3.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LNG선 생산부서에서 자동용접, PUMP MAST 제작, 지게차 운전, CNC 레이저 절단 등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3. 7. 6. 14:00경 목을 숙이고 작업을 하던 중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진료기록과 조사자료(재해력, 업무력)를 검토하였을 때 업무와 질환의 인과관계가 낮고, 업무내용상 목 부담작업의 빈도가 적어 업무와의 관련성도 낮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8년 이상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작업내용① 원고는 1997.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LNG 생산부서에서 자동용접, PUMP MAST 제작, 지게차 운전, CNC 레이저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② 근무기간별 담당 업무- 1997. 3. ~ 2004. 8. : SEAM 자동용접, PUMP MAST 제작- 2004. 8. ~ 2006. 11. : 지게차 운전- 2006. 11. ~ 현재 : CNC 레이저 절단③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여부- SEAM 자동용접 및 PUMP MAST 제작 : 선박 건조에 필요한 각종 자재 등의 취부 및 용접작업으로 용접작업시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 지게차 운전 : 지게차를 이용하여 보온박스 및 자재를 들어 약 5m 높이의 플랫폼에 올리는 작업으로, 안전모를 착용한 채 시선을 위로 하고 작업을 하게 됨CNC 레이저 절단 : 자재(약 10kg) 입고 후 박스를 개봉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1m 높이의 배드에 올린 다음에 자재 철판을 끌어당겨 장착하고, 이후 절단 공정을 거쳐 폴리싱 작업대로 옮겨 폴리싱 작업(레이저 절단으로 산화된 절단면을 기계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며, 1일 폴리싱 작업시간은 2~4시간 정도로 작업자세는 선 상태에서 한 손으로 폴리싱을 들고 다른 손으로 자재를 누르고 작업을 하고 목과 허리를 한쪽으로 기울여 작업을 함(나)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오전 10:00~10:10, 오후 15:00~15:10)이고, 평일 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토요일은 월 1~2회(08:00~17:00) 정도 근무를 하였다.(2) 기존 진료내역 등(가) 사내 물리치료실 이용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5.부터 같은 달 14. 사이에 6일, 2007. 6. 28.부터 같은 해 7. 3. 사이에 4일, 2013. 5. 6.부터 2013. 5. 29. 사이에 13일, 2014. 7. 7.부터 2014. 7. 10. 사이에 3일간 경추 부위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치료내역이 확인된다.- 2004. 12. 24. ○○○○○○○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05. 8. 12. ○○○○의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6. 19.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3. 6. 20. ○○○○○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3. 7. 15. ○○○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되어 요양중으로 약물 및 재활치료중이며 요양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경추 MRI상 제4-5경추간은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 제6-7경추간은 좌측으로 추간판탈출 인지되나 업무력 파악 후 재판단 요함(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원고는 1997년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후 용접, 지게차 운전, 자동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업무행태,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중심성 수핵 탈출이 보이나 퇴행성으로 보이고,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좌측으로 수핵 탈출이 보이나 최근의 작업은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MRI상 추체 간격 좁아짐, 추간판의 탈수 변화, 후관절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 확인되고, 급성 외상성 파열소견 보이지 않으며 진료기록과 조사자료(재해력, 업무력)를 검토하였을 때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마) 감정의- 원고의 2014. 8. 13.자 MRI 소견상 나이(46세)에 비해 다발성 추간판의 퇴행과 팽윤이 관찰되고, 제4-5, 6-7경추간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으며, 이에 의한 신경 압박은 경미하다. 추간판의 급성 탈출이나 외상 소견은 뚜렷하지 않다.- 추간판탈출증은 성별, 나이, 체중, 유전, 환경, 반복적인 작업, 무리한 운동, 정신과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되는데, 일부 환자에서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이 있기도 하지만 통계상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60~70%는 원인이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 추간판의 퇴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개인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고, 퇴행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되고 있는 것은 유전적 요인으로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도 업무, 작업환경보다 유전적 요인이 추간판의 퇴행 정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업무가 퇴행에 기여하거나 업무수행에 의하여 척추 퇴행이 촉진될 수는 있으나, 체질적으로 외력에 대한 추간판의 내성이 강한 경우 퇴행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업무수행이 아닌 척추에 가해지는 다른 여러 요인(체중, 운동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도 업무 수행 외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만이 원고의 척추 퇴행에 상당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와 같은 목에 부담을 주는 노동을 하더라도 심한 척추 퇴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며 목에 부담이 되는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심한 척추 퇴행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업무자세나 작업으로 인해 목에 가해진 부담이 원고의 척추퇴행과 추간판 돌출의 악화에 일부 원인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45세로 적지 아니하였고, MRI상 관찰되는 추체 간격 좁아짐, 추간판의 탈수 변화, 후관절 비후 등에 비추어 이미 이 사건 상병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10여년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의한 것으로 MRI상 추간판의 급성 탈출이나 외상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며,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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