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37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9695,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0. 21. 한 요양불승인 처분, 2015. 3. 19.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대상 처분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2014. 4. 17. 서울 이하생략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배수판이 깨지면서 발이 끼인 채 넘어져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거골 골연골염, 좌측 족관절부 수술 후 감염, 양측 슬부염좌, 경추부염좌, 좌수 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를 입었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 상병을 좌족관절 염좌(입원 3주 및 통원 3주)로 변경하여 요양승인하였다.원고는 다시 2015. 3. 3.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위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좌 족관절 염좌)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위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 사건 상병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과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4, 7~10,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 2, 5, 6, 7, 9~16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업무상 재해 또는 요양승인 상병(좌 족관절 염좌)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과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① 원고는 2006년 이후 위 재해 직전까지 다음과 같은 발목 치료 전력이 있다.㉠ 2006. 8. 29. 하지부염좌, 2006. 8. 30. 하지부염좌, 2006. 9. 2. 하지부염좌, 2006. 9. 2.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006. 9. 11.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011. 10. 31.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2011. 11. 3.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2011. 11. 14.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2011. 11. 15.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1. 11. 16.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2011. 11. 17.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2011. 11. 18.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3. 5. 30.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3. 6. 1.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4. 4. 15.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4. 4. 16.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②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은 관절 내 출혈 소견이 경미하고 활액막염 소견이 만성 소견을 보이고 있어 사고로 인한 급성 전거비 인대 파열로 보기 어렵고, 거골 골연골염 역시 연골하 골절 소견이 없어 사고로 인한 급성 골연골염으로 보기 어렵다(위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족관절부 수술 후 감염은 위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또는 거골 골연골염에 대한 수술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요양승인 상병인 좌측 족관절 염좌와는 연관성이 없다.③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슬부염좌는 MRI 검사결과 퇴행성에 가까운 소견을 보였다(갑 제14호증 중 2014. 6. 11.자 진료기록).④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염좌, 좌수부염좌는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처음 호소되었고 초진기록 등에 그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⑤ 원고는 위 재해 전에 위 ①과 같이 발목 치료를 받아 온 외에도 2006. 6. 26. 경추통, 경추부, 2006. 8. 3.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2006. 9. 27.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 2006. 10. 19.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2006. 10. 20. 흉통, 흉곽의 타박상, 2006. 10. 23. 사지 부분의 연조직염, 2006. 10. 27.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07. 1. 8. 상지부염좌, 2011. 1. 18. 급성 기관지염, 관절통, 기타 부분, 2012. 2. 29. 근육긴장, 어깨 부분, 2012. 3. 19. 관절통, 아랫다리, 2012. 12. 4. 무릎의 내부 이상, 연골 또는 인대, 소화불량, 2012. 12. 31. 근육긴장, 어깨 부분, 2013. 1. 2.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2013. 1. 3.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2013. 6. 10. 근통, 2013. 6. 20.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근통, 2013. 10. 22. 감염성 외이도염, 2013. 10. 29. 급성 후두염, 2014. 1. 6. 급성 상기도감염, 2014. 1. 18. 급성 기관지염, 2014. 1. 29. 급성 상기도감염, 2014. 3. 2. 급성 편도염, 2014. 4. 7. 급성 후두염, 만성 비염 등 다양한 상병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요양승인 상병인 좌 족관절 염좌의 통상적인 치료 기간은 입원 3주 및 통원 3주 정도이다.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으로 미루어, 원고가 주장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거골 골연골염 또는 이에 대한 수술 후 감염 등과 관련이 있을지언정 업무상 재해나 요양승인 상병(좌 족관절 염좌)으로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발목염좌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유발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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