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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38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 등에서 선산부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원고(1959. 9. 20.생)는 2014. 7. 17. ○○○대학교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3. 9.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되나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작업기간이 짧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선탄작업에 종사하였고, 이후 ○○○○과 ○○○○에서 선산부로 채탄·굴진작업에 종사하는 등 총 20년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이후 택시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9. 10.경부터 7년간 ○○○○직매점에서 연탄배달부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분진작업 종사기간이 짧다고 오인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년경 주식회사 ○○○○○○○○○○○에서, 1985. 10. 30.부터 1987. 11. 28.까지 ○○○○에서, 1989. 11. 23.부터 1990. 4. 8.까지 ○○○○에서 선탄, 채탄, 굴진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외에도 원고가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분진 등 원인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경우뿐만 아니라 흡연,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1990. 4. 8. ○○○○에서 퇴사한 이후 약 2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거의 분진작업 이외에 다양한 다른 요인이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탄광 근무가 흡연력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20년 동안 채탄·굴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2년 5개월 ~ 3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분직작업 이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원고는 1978년부터 약 36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학교 ○○○○병원 2014. 7. 3.자 외래초진기록에는, 원고가 약 20년 동안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해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종사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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