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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38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 1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해온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2014. 9. 4. 병(丙)반으로 근무 중 말이 잘 안 되었고 일을 다 마치고 씻은 다음에도 동료 근로자와 대화가 잘 안되었으나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4. 9. 말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객관적인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 관련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갱내 로우더 운전원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악화되었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5. 1. 1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약 29년 7개월간 갱내 LHD(로우더) 장비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로우더 장비를 가지고 입갱을 하여 차량이 들어오면 로우더 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에 철광석을 적재하는 업무를 주로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갱도 안 도로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형태는 갑(甲)반{근무시간 08:00부터 16:00까지}, 을(乙)반 {근무시간 16:00부터. 24:00까지}, 병(丙)반{근무시간 24:00부터 08:00까지}의 3교대 근무를 1주 단위로 순환하여 근무하는 방식이었고, 원고를 포함한 총 3-4명이 각 근무반별로 한 명씩 배치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1주에 5-6일, 1달에 24-25일 정도를 근무하였고, 1주당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1주간은 약 52시간, 4주간은 평균 약 53시간, 12주간은 평균 약 48시간이며, 갱내 작업시간은 하루 6시간 정도인 사실, 원고는 2014년 추석 때부터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 등으로 2014. 9. 23.부터 2014. 9. 29.까지 학교법인 ○○○○재단 ○○의원, ○○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의 진단 하에 진료를 받다가 2014. 9. 30.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고 급성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09. 11. 27.부터 2009. 12. 28.까지 위 ○○○○, 위 한방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등으로, 2010. 10. 18. 위 ○○의원에서 '척추-뇌저동맥 증후군, 혼합성 고지지혈증으로, 2010. 11. 9.부터 2011. 5. 25.까지 ○○외과의원에서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또 원고는 건강검진결과 2003. 8. 28.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당뇨관리의 판정을, 2004. 10. 1.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의 판정을, 2005. 10. 24.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의 판정을, 2011. 11. 23. 비만관리, 고지혈주의, 고혈압의심(150/90mmHg)의 소견을, 2013. 11.경 고혈압 전 단계, 이상 지질혈증주의의 소견을 각 받은 사실, 원고는 약 40년간 주 1회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루 담배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위 2)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나) 원고는 차량 운전자들의 계속적인 갱내 도로 보수 재촉으로 인하여 점심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혼자 2시간씩 철광석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함으로써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거니와, 위 2)항에서 인정된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동종의 일반 근로자가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사업주 측도 원고의 업무는 매일 정해진 작업량이 없고 당일 상황에 따라 작업량이 정해지며 작업 시 동료 근로자와 특별히 마찰을 빚을 만한 일이 없고 철광석 찌꺼기 제거 업무는 가끔 수행하는 업무에 불과하며 작업이 없을 경우에는 원고 스스로 휴식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이미 상당 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므로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인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습관 등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위 병력 및 흡연 습관 등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많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나 업무의 변화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고, 피고 자문의와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지병이 업무보다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의학적 관점에서도 뒷받침된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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