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9. 22. '만성골수성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아오다가, 2014. 7. 31. 피고에게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신청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8. 5. '원고가 2014. 7. 1.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아 휴업 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항암제 글리백 복용의 부작용인 메스꺼움과 현기증 피부발진, 근육통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자실(1) 원고의 유전자검사 수치(이 사건 상병을 야기하는 유전자의 양을 측정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 2010. 4. 12. : 0.0000- 2011. 1. 17. . 0.00875- 2011. 7. 4. : 0.0118- 2011. 12. 19. : 0.0000- 2012. 6. 4. : 0.0000- 2012. 11. 26 : 0.01894- 2013. 5. 13. , 0.00679- 2014. 1. 6. . 0.00000(2)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 ○○○○병원의 의사는 2014. 6. 23.자 진료계획서에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2014. 1. 6.자 원고의 유전자검사수치가 0%로서 관해상태이다,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원고는 평생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생명연장치료를 해야 한다, 원직장의 복귀 및 직무수행은 불가능하고, 부분취업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의 현재 상태는 가벼운 30분 내지 60분 정도의 산책, 속보가 가능하다, 원고가 호소하는 메스꺼움, 현기증, 피부발진, 근육통 등은 항암제의 부작용이고, 항암치료를 계속하는 한 평생 계속될 것이다, 부분취업이 가능하다는 뜻은 원직장의 복귀는 불가능하지만 파트타임으로 건축공사장, 식당조리원, 음식을 나르는 접객원, 창고 물품관리원, 상점점원, 아파트경비원, 택배배달원 등 극히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다는 의미이다'는 소견을 밝혔다.(3) 2013. 12 .6. 개최된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의사들 3인 모두 전원일치로 이 사건 상병은 관해상태이고, 약 6개월 후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신청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5) 원고는 2014. 12. 2.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고, 2015. 2. 11. ○○ ○○행복센터에서 열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석하였으나 현재까지 취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할 당시 신청서에 '알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고, 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원고는 대상이 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5 내지 9,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청 고양지청장, ○○○대학교 ○○○○병원장,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부상 정도, 부상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원고는 이 사건 신청기간 동안 병원치료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은 관해상태였던 점,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역시 원고가 부분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취업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기간 동안 원고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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