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40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13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7. 및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11. 2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4급 기사로 입사하여 2012. 11. 9.부터 공기구기술과 용접정비반에서 자재 불출입 관련 전산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3. 2. 6. '우울증 에피소드, 신경성 불면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2. 24. 피고에게 변경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 사건 제1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제1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게 위 제1상병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3. 9.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경막상출혈, 초점성뇌타박상, 수두증,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 제2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11. 9. 자재 불출입 관련 전산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작업에 적응하지 못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후 족장지원과로 전환배치 되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을 얻게 되었다.또한 이 사건 제2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상병과 관련 있는 극심한 두통으로 인한 현기증으로 넘어지면서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발병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2상병은 이 사건 제1상병과 관련된 증상이나 위 제1상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 3. 15.부터 해양생산기술지원부에서 정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정도관리업무가 중단되면서 원고는 2012. 11. 9.부터 본인 희망에 따라 생산기술지원부 공기구기술과에서 주 6일 08:00 ~ 18:40 동안 자재 불출입 관련 전산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는 컴퓨터를 다루는 업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2012. 11. 30. 및 2013. 1. 17. 면담을 통하여 상급자에게 업무 전환배치를 요청하였고, 의러한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3. 1. 30. 부서 내 족장지원과로 전환배치 되었다.3) 원고는 2013. 2. 13.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한 후 그로부터 1개월간 휴직하였다.4) 원고는 휴직 중이던 2013. 3. 9. 오전 자택에서 넘어지면서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코와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다음 날인 2013. 3. 10.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진단 및 두개절제술과 혈종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5) 원고는 2013. 1. 22. ~ 2013. 2. 2.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에 관하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3. 2. 6.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이 사건 제1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6) 원고는 2006. 1. 18. '기타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2. 10. ~ 2007. 10. 19.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7)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러한 혈압의 상승은 자발성 뇌내출혈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8)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다발성의 외상성 뇌대 출혈과 경막 상부 출혈, 경막하 혈종, 뇌부종 증상으로 보이고 있었고, 자발적인 뇌내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소견은 없다.9) 원고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비의존성 당뇨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5년 동안 음주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18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제1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약 30년 동안 근무하여 이 사건 사업장 분위기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된 것은 직장에서의 통상적인 전보에 불과할 뿐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희망에 따라 보직을 변경하였고, 원고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보직 변경을 요구하자 다시 다른 보직으로 전환하여 주는 등 원고를 충분히 배려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나) 원고의 업무량이 과도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과중한 책임, 동료들과의 갈등, 업무상 사고 등 통상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단지 새로운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다) 설령 그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환자의 기질적 소인이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제1상병이 발병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없다.라) 더욱이 원고는 과거 이 사건 제1상병을 원인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제1상병의 원인이 아니라 거꾸로 원고에게 이미 존재하던 이 사건 제1상병 또는 기질적 소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새로운 업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2) 이 사건 제2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제2상병이 자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나타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이 사건 제2상병은 원고가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제2상병이 외상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휴직 중 집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일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다) 설령 이 사건 제2상병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상 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고혈압과 당뇨, 음주력 등이 발병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상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쓰러졌다고도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상병 역시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l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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