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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42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3. 6. 15, 제2회 ○○ ○○컵 직장인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이라 한다)에 축구선수로 참가하였다.다, 원고는 2014. 5. 20. 이 사건 대회에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의 태클로 왼쪽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족근관절 외측부 인대파열 등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4, 6. 30.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전에 승인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는 자료가 없이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0. 기각되었다.바.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대회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경기 도중 상대 선수로 부터 태클을 당하여 발목 부상을 입었고, 이후 악화되어 발목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대회에서 입은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세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다. 판단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앞서든 증거 및 을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 내 축구동호회에서 자율적으로 대회 참가 여부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축구동호회 회장 명의로 참가신청서가 제출된 점, ③ 축구동호회 회원들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회원들 개인차량을 타고 이동하였고, 이 사건 대회 관련한 소요비용과 참가비는 축구 동호회에서 부담한 점, ④ 축구동호회는 회원들로부터 월 3만 원의 회비를 받아 물품 구매 등 동호회 운영비로 사용해왔고, 축구유니폼은 노동조합에서 찬조받은 점, ④ 회원들은 대회일을 휴무일로 신청하여 휴무를 받아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다회참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대회는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주최하였고, 직장동호인부와 생활체육인부로 나누어 축구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11, 12, 17, 19호증은 태박산기대회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대회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회가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의 면에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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