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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42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4. 12. 8. ○○○○물류 김포고촌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근을 운반하던 중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어 뒷바퀴가 들렸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흉추 등에 힘이 가해지는 사고를 겪었다.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위 사고로 "제12흉추 압박골절(급성),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당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제12흉추 압박골절(급성),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으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죠 0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이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위 사고 전인 2011. 1. 19. 시행된 요추 MRI 소견상 이미 요추 4/5번 추간판의 퇴행, 섬유륜 파열, 후방 후궁 절제술 후 상태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왕증인 요추 4/5 번 퇴행성 병변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에 급성기 탈출증이 발견되지 않았다(을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 기여도가 약 25% 정도로 추정된다는 감정소견만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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