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42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61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2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주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2. 10.부터는 생산본부 내 제1공장에서 2일간 업무보조자로서 근무하였고, 같은 달 17.부터 충북 제천 소재 냉장패널 설치 공사 현장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달 20. 17:00경 귀가하던 차량 내에서 구음 장애, 침을 흘리는 증상, 좌측 팔다리의 감각 저하와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직무 전환 스트레스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상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지병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0년 동안 수행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갑작스러운 생산직으로의 업무 전환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출장업무로 인해 겪게 된 기온 변화 등 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주 5일 근무(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 휴무)- 근무시간 : 08:00 ~ 17:30(점심시간 1시간)- 생산본부 발령 전에는 대표자와 함께 출근 후 사무실 청소와 잡무를 수행하였고, 생산본부로의 발령 후인 2014. 2. 10.경부터는 08:00경 출근하여 체조(약 5분), 업무회의(5~10분), 휴식 후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다.(2) 과거 직무력- 1998. 1. 1. ~ 1998. 9. 26. . ○○○○○ 유한회사(호텔업) 객실 관리업무- 2004. 3. 8. ~ 2004. 4. 30. . ○○○○○○ 주식회사 사업주 전속 운전기사- 2012. 12. 1. ~ 2013. 1. 30./ 2013. 5. 1. ~ 2013. 7. 30. : ○○○○ 주식회사 석재운반용 차량 운전 및 석재 시공 보조- 그 외 취업하지 않은 기간에는 주로 자영업(화물운송업)을 하였다.(3) 발병 전 근무내역(다) 발병 당일- 07:30경 제천 현장 도착- 08:00부터 12:30까지 자재 수거 및 분류작업- 점심식사 후 동료와 함께 회사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17:00경 증상 발현(나) 발병 전 1주간- 총 근로시간 : 45시간 30분- 5일 근무, 2일(발병 4~5일 전) 휴무(다)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 42시간 7분- 총 28일 중 19일 근로, 9일 휴무(라)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 53시간- 총 84일 중 58일 근로, 26일 휴무(4)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 24.과 같은 달 31.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4. 26.부터 2013. 2. 4.까지는 ○○○○내과정형외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2013. 5. 10.과 같은 해 7. 31.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234mmHg/129mmHg였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원고는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 중 갑자기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재활치료 중인 환자로 상담결과 발병 10일 전부터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평소 운전업무와 다른 육체적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2014. 2. 20. 검사한 뇌CT상 우측 두정엽 전두엽 측두엽 부위에 다량의 뇌실질내출혈의 소견이 보인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직무 전환 스트레스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상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지병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진료기록감정의- 원고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으로 추정된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의 반응은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강도와 그에 대한 개인의 적응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 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기여도는 약 30% 전후일 것 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2, 3, 5, 8, 9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갑 제3, 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내용이 변동되기는 하였으나 주 5일 근무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간 45.5시간, 4주간 42시간, 12주간 53시간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3. 5. 1.부터 2013. 7. 30.까지 석재운반용 차량 운전 및 석재 시공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도 상당 기간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약 30년간 수행기 사로만 근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3세였고, 2008. 12월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3. 7. 31.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감정의가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영향을 주어 상병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기여도는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5429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