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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43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2. 28. 경기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 7. 이 사건 사업장이 마련한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손상, 사지마지, 제4-5 경추골절 및 외상성 추간판 파열증, 경추부 외상성 경막외 혈종, 뇌진탕(이하 위 각 상병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정하였고,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1. 7. 근무를 마친 후 이 사건 숙소에 들어왔고, 다음날 새벽 출장을 위해 당일 22:30경 샤워를 하러 2층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며 이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업무를 위해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은 폐차장, 군부대 등에서 폐기된 차량으로부터 분리한 중고타이어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곳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트럭에 장착된 집게장비를 이용하여 중고타이어를 분리, 운송, 하차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07:30~16:30 이었으며 평소에는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도 남양주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자택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퇴근을 하였다.2) 원고는 2014. 1. 8. 강릉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폐타이어를 수거하여 오는 출장업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전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군부대 출입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당일 새벽 02:00 ~ 04:00 사이에는 원고의 자택이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출발을 하여야만 하였다.3) 원고는 2014. 1. 7.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km 떨어진 위 사업장의 지정식당으로 이동하여 동료 근로자와 소주 1병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하였다.4) 원고는 식사를 마친 후 22:00경 이 사건 사업장 안에 있는 이 사건 숙소에 들어가 22:30경 샤워를 하기 위해 2층 숙소에서 1층 샤워실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5) 이 사건 숙소는 컨테이너 형태의 2층 건물로서 1층은 외국인 숙소, 2층은 새벽에 나가는 기사들을 위한 숙소와 사무실이 있다. 2층 사무실 쪽에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가로 78.5cm, 세로30cm, 높이 24cm의 크기에다 경사는 42도이며, 내려가는 방향 기준으로 우측은 컨테이너 벽면, 좌측은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계단 윗부분에는 센서가 작동하는 전등이 있고, 계단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문양이 넣어져 있다.6)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당시 구급대원의 평가소견에는'술 먹고 넘어지면서 목을 다쳤다고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7) 한편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술 드시고 뒤로 넘어진 후 목과 머리가 심하게 아프면서....., full drunken state(+)'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당일 03:07경 ○○○병원 으로 전원 되었는데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내원 전일 22:00경 술 먹고 뒤로 넘어진 cervical pain 호소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17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또는 그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 하에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여 한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 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6218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하였거나 시설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평소 자택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여 평소에는 이 사건 숙소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사고 다음 날 새벽에 강릉으로 출발을 해야 했었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및 원고 자택과 강릉의 위치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자택으로 퇴근한 후 자택에서 강릉으로 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이 사건 기숙사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현저히 불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일 업무를 마친 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자 기숙사에 들어갔거나,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기숙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가 불가피하게 기숙사에서 자야만 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나) 원고가 업무 종료 후 숙소로 돌아온 이후의 행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업무준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생리적 행위란 식사, 음수, 배설 등 생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한겨울에 하는 샤워를 위와 같은 생리적 행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다) 설령 샤워를 생리적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저녁을 먹고 들어와 샤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행위는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생활습관과 성향에 따라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서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뿐이므로, 이러한 행위까지 사회 통념상 다음 날 출근을 준비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업무준비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하기 어렵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숙소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거나 사업주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술에 취하여 발을 헛딛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일 뿐이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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