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43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1965. 2. 5.생)는 2014. 5. 26. 피고에게 2014. 5. 13. 08:30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섬유(사업주 소외1)에 출근하여 18:40경까지 섬유원단 검사작업을 한 후 친구와 대화하던 중 쓰러졌다며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2012. 3. 21. ○○섬유에 입사하여 섬유원단 검사, 사무·경리업무에 종사하였고 정기적·고정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08:30~19:00(1주 57시간)이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인 2014. 2.경부터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현저히 늘어나 3개월 동안 08:30~21:00까지 1일 11시간, 주 6일을 근무하였고, 특히 발병 1주일간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그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 820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6768 판결 등 참조).위 법리와 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6호증, 을 제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섬유의 사업주 소외1의 배우자로서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을 제1호증).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의 대가로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초과 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않았다(을 제1호증).② 뇌내출혈의 위험인자(원인)는 고혈압, 뇌혈관기형, 뇌 외상, 혈액응고장애 등이다. 원고의 뇌내출혈은 우측 기저핵 부위에 동맥파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데, 위 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한 부위이다(위 감정촉탁결과).③ 혈관기형이나 장기간의 고혈압, 혈액응고장애 등의 질병이 없는 50대 미만의 성인에게 장기간의 과로, 스트레스가 뇌동맥을 파열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고온, 탈수상태 및 소음과 뇌내출혈의 연관성에 관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였다 폈다 하며 중량물을 집어 들고 올리는 작업은 혈관기형이나 장기간의 고혈압, 혈액응고장애 등의 질병이 없는 50대 미만의 성인에게 특별히 동맥파열로 인한 뇌내출혈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위 감정촉탁결과).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내원할 당시 혈압이 190/90mmHG, 180/90mmHG로 고혈압 상태였다(위 감정촉탁결과). 위와 같은 고혈압 상태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기존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의 업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출퇴근카드, 교통카드사용내역, 연장근무 수당산정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섬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은 08:30~17:30이다(을 제1호증).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친구와 대화하던 중 발병하였고 업무 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다(을 제1호증).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미루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거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 일시적인 혈관 수축 및 혈압의 증가를 초래하여 뇌동맥 파열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그것이 뇌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거나,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였다 폈다 하며 중량물을 집어 들고 올리는 자세가 흉곽내압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뇌내압력을 높일 수 있는 동작이라는 등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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