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44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9.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9. 30. ○○○○○○○○○○○○○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4. 9. 15. 06:00경 자택으로 퇴근 후 10:30경 방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경색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4.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9.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연령증가 등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15. 기각되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0. 2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처인 원고1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8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택배업무 등이 급증하여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망인은 2006. 9. 30. ○○○○○○○○○○○○○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12:00~13:00은 점심 식사시간, 18:00~19:30은 저녁 식사시간, 24:00~다음날 05:00까지는 야간 취침시간이었다.○ 망인은 아파트 2개동(90세대)의 경비 및 순찰업무, 택배보관 및 반출업무, 주변 청소 및 전지작업,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생략생으로 발병 당시 67세였고, 신장은 173m, 체중은 71kg이었다.○ 망인은 2013. 10. 2.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70~120mmHg, 총콜레스테롤은 199mg/㎗ HDL 콜레스테롤은 40mg/㎗, LDL 콜레스테롤은 129mg/㎗, 공복혈당 90mg/㎗으로 측정되었다(갑 5호증).○ 망인은 40년간 15~20개비의 흡연을 해왔고, 1주에 3일 소주 10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을 6호증).○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3) 발병과 치료경과○ 망인은 2014. 9. 14. 06:00경 출근하여 2014. 9. 15. 06:00경 자택으로 퇴근하였고, 10:30경 자택 방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좌측 뇌경동맥과 좌측 중대뇌동맥의 혈전(Thrombus at Lf ICA Bulb and Lf MCA)으로 인한 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경색(Acute infarction at Lt MCA territory) 소견을 보였고, 고지질혈증,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았다(갑 9호증 10쪽).○ 망인에 대하여 2014. 9. 15. 11:51경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90~140mmHg이었다(갑 9호증 4쪽)○ 망인은 2014. 9. 16. ○○○○병원에서 MRA 검사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색 (occlusion) 및 좌측 뇌내경동맥의 심한 협착(severe stenosis) 소견을 보였다(갑 9호증 8쪽).○ 망인은 2015. 10. 29.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 뇌경색○ 뇌경색은 뇌순환이 감소되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신경기능장애를 보이는 질병이다. 동맥경화증, 뇌혈관협착, 심방세동, 심장질환 등 다양한 병에 의하여 발병하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이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장)○ 망인은 좌측 뇌경동맥 기시부의 협착으로 인해 중대뇌동맥영역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이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나이가 들면 심뇌혈관계의 노화현상과 뇌졸중 위험인자인 질병의 진행으로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고, 55세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뇌졸중의 위험이 2배씩 증가한다.○ 망인의 경우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나이, 흡연, 고지혈증, 중대뇌동맥협착 등)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보다는 위험요인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정의(○○의료원장)○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 및 상태로 알려져 있는 것은 고혈압, 당뇨병, 고령, 과음, 흡연, 비만, 심방세동, 고지혈증, 동반되어 있는 경동맥 협착증 등이 있다.○ 우리나라 남자의 허혈성 뇌졸중 주요 위험인자에 대한 상대위험도는 고혈압 2~2.76, 당뇨병 1.4~2.08, 고지혈증 1.46~1.67, 흡연 1.58이다.○ 망인의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통상적인 명절(추석)기간의 업무량에 비추어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근무, 24시간 맞교대 형태의 교대작업 및 야간작업, 충분한 수면 미확보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발병 전날인 2014. 9. 14. 06:00경 출근하여 정상근무하다가 2014. 9. 15. 06:00경 퇴근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4. 9. 7.부터 2014. 9. 10.까지 추석연휴기간이었고, 명절기간 동안에는 택배 수량 증가 등으로 업무가 다소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무시간의 증가는 없었고, 망인이 8년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업무 및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증가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근무시간을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에 대비하여 보건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망인의 근무시간이 격일제 24시간이기는 하지만, 경비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시간 중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발병 무렵에 통상적인 업무 외에 업무가 가중될만한 특별한 민원 등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⑥ 망인은 발병 직후 ○○○○병원에서 MRA 검사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색(occlusion) 및 좌측 뇌내경동맥의 심한 협착 (severe stenosis) 소견을 보였고,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함께 고지질혈증 진단을 받아 뇌경색의 위험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나이가 들면 심뇌혈관계의 노화현상과 뇌졸중 위험인자인 질병의 진행으로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고, 55세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뇌졸중의 위험이 2배씩 증가하는데, 망인의 경우 발병 당시 67세로 호발연령에 속하였던 점, ⑧ 흡연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에 속하는데 망인은 40년간 15~20개비의 흡연력이 있는 점, ⑨ 망인의 뇌경색은 좌측 뇌경동맥과 좌측 중대뇌동맥의 혈전(Thrombus)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나이, 흡연력, 고지질혈증, 뇌동맥 협착 등을 감안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⑩ 법원 감정의(○○○○○○ ○○병원장)는 망인의 경우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나이, 흡연, 고지혈증, 중대뇌동맥협착 등)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보다는 위험요인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⑪ 법원 감정의(○○의료원장)은 망인의 장시간 근무, 24시간 맞교대 형태의 교대작업 및 야간작업, 충분한 수면미확보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이, 흡연, 고지혈증, 중대뇌동맥협착 등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망인의 경우에 장시간 근무나 교대작업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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