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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44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약 3년 10개월간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지하 6~7km로 내려가 착암기(47kg) 청공작업 및 철동발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지렛대, 오가드릴, 철쉬 등을 이동하는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로 인하여 '수완진동증후군(좌측), 수완진동증후군(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3. 10. 1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레이노 스캔에서 음성소견이 보여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0년간 탄광에서 진동작업에 종사하면서 레이노 증상을 겪게 되었고, 2013. 9. 12.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2014. 5.13. ○○대학교에서 실시한 특진결과 레이노 스캔에서 음성소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1. 19.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레이노 스캔에서 양성소견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 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기계를 사용하였고, 장시간의 진동기계 사용이 레이노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원고가 2014. 11. 19.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레이노 스캔 검사상 양성 소견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은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원고의 경우 색조 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같은 이유로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있다고 확진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진동기계의 사용 외에도 약물이나 화학물질, 류마티스 질환, 폐색성 혈관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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