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45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6970,2심【주문】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 중 유족위로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70. 2. 15.부터 ○○○○공사 ○○광업소에 근무하던 중 1985. 2. 1.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1989. 10. 5. 퇴직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소외1는 2011. 3. 29. 재요양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이 제7급 제15호로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소외1는 2011. 8. 16. 최초 진폐증 진단 시점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한 평균임금인 12,245원 91전(이하 '최초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한 2011. 2. 1. 기준 127,185원 4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장해위로금 30,219,270원을 지급받은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3. 2. 7. 사망하였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4. 2. 28. 최초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한 2013. 2. 1. 기준 136,138원 97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유족위로금 106,188,390원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될 평균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아닌 망인의 퇴직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한 평균 임금(이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증감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하는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망인의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최초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이유가 없고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8. 26.경 피고에게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적용하고 유족위로금 지급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최초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 중 장해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유족위로금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였다.라. 원고가 2014. 11. 25.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1. 16. 원고에게 유족위로금 지급에 적용하는 평균 임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아닌 최초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마. 한편 망인의 퇴직일인 1989. 10. 5.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한 평균임금은 26,156 원 38전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 대한 유족위로금은 최초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아닌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망인은 법 시행일(2010. 11. 2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고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유족위로금은 구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와 달리 유족위로금에 적용하여야 할 평균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족위로금에 적용하여야 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의미하게 되고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망인이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고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었던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는바, 진폐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급여의 개시 사유로 하는 유족위로금은 보험급여 개시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진폐증 재발 내지 악화를 새로운 재해발생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도 최초 진폐증 진단 시가 아니라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진폐증 재발 내지 악화 진단을 받은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는 실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인바, 그 취지에 반하여 일률적으로 위 특례 규정에서 정한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 등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일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망인에 대한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하여야 할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최초 진폐증 진단 시인 1985. 2. 1.이 아니라 진폐증 재요양 진단을 받은 2011. 3. 29. 이고, 다만 망인이 퇴직 후 진폐증 재요양 진단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재요양 진단일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하여야 하므로, 결국 망인에 대한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하여야 할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결국 최초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평균임금 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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