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46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12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2012. 10. 9.부터 주식회사 ○○은행 ○○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5. 8. '뇌출혈, 편마비, 고혈압(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원고는 2014. 1. 18.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5. 8.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는 지점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이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역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실적을 위하여 영업과 상담을 계속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다른 지점과의 실적 경쟁 및 임금피크제로 인한 압박과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도 시달렸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약 35년 동안 근무하였고, 경기남부영업본부 수석감리역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2. 10. 9. ○○역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2) 원고가 근무하던 ○○역지점은 총 10명의 인원이 근무하였고, 원고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주 5일 08:30 ~ 18:00이었다.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고객관리 등 지점의 전반적인 영업 관리, 예금유치를 위한 외부 영업, 회계 관리, 직원 관리와 교육, 결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매월 1회 이상 본부장이 주재하는 지점장 회의에도 참석하였다.3) 원고는 공식적인 근무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는 경우 이외에도 지점 외부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과 공휴일에도 고객관리와 예금유치를 위한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4) 원고는 2013. 5. 8. 수요일 07:00경 자택에서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왼쪽 손의 감각이 없어지는 등의 이상 증상을 느끼고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5) 원고는 일반건강검진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부터 고혈압, 경도 비만, 고지혈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2004. 3. 12.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주 4회 각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2007년까지 흡연을 하다가 금연하였다.6) 뇌내출혈은 뇌조직 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등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고령,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흡연, 음주 등이 주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편마비는 독자적인 질환이라기보다는 뇌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에 해당한다.7) 급격한 업무의 증가와 심한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뇌출혈까지 발생시킨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34, 42 내지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점 및 본점, ○○○○○ 예술학교, ○○일보문화사업단, ○○○백화점 입주업체 대표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은행 지점의 영업을 총괄하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지점장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역 지점에서의 근무시간 이외에도 영업의 연장으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량을 판단하는 데에 기계적인 출퇴근 시간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업무 일지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것인데다가 그 작성시기와 경위 등이 불확실하여 원고의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삼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외적인 업무 중에는 원고의 개인적인 활동에 해당할 뿐 영업으로 보기 어려운 모임까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여 이를 모두 지점장 영업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확한 업무량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야간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나) 원고의 업무는 은행 지점장이라면 누구나 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업무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 중 ○○역 지점이나 원고에 대해서만 유독 문제되었던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주장하는 실적의 압박,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은행 지점장은 물론이고 그 외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통상적인 어려움으로, 유독 원고가 이러한 수준을 넘어 뇌혈관 기능에 장해를 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오랫동안 은행에 근무하여 은행 업무에 매우 능숙하였고, 뇌출혈 발병 당시 ○○역 지점장으로 약 6개월 동안 근무하여 지점장으로서의 업무에도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뇌출혈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였거나 업무내용, 근무 환경 등이 급격하게 변동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마) 뇌출혈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기저질환과 음주 등의 습벽이 있는 경우 다른 원인 없이도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고, 경도의 비만과 고지혈증도 보이고 있었으며 주 4회 정도 음주를 하는 생활습벽이 있어 뇌출혈의 강력한 내부적 위험인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바) 이 사건 상병 중 편마비는 뇌출혈의 후유증일 뿐 독자적인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 역시 이미 존재하던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일 뿐이다.사) 설령 원고에게 일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바로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뇌출혈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바로 추단하기도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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