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546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8620,2심-대법원,2016두364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5급 8호의 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6.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3호로 결정되었다가, 2회에 걸친 재요양을 받은 후 2010. 12. 24. 장해등급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등급판정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 법원 2012구단9232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4. 12. 24. 확정되었다.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2014. 2. 24.부터 2014. 3. 6.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도록 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한 후,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5급 8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정신과 및 신경과 장해에 대하여원고의 정신과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80%, 신경과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안과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84%에 달하여, 결국 원고는 노동능력을 거의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정신과 및 신경과 장해를 제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안과 장해에 대하여원고는 시력 및 협착장해 등 안과 장해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고, 이는 정신과 및 신경과 장해와는 그 부위와 계열을 달리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사 정신과 및 신경과 장해가 제5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8급의 안과 장해를 합산하면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2개 등급이 상향되어 제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정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정신과 및 신경과 장해에 대하여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이 "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6]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별표 6]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으로 각 규정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은 사람"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들은 신경, 정신계통의 장해에 관하여 잔존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3급 이상으로, 잔존 노동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를 제5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의학적 소견가) 신경과 장해(2013. 3.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 원고는 노동능력이 약 50% 상실된 것으로 보이고, 장해등급 제7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나) 정신과 장해(2014. 2. ○○대 부속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원고는 일상생활 및 기본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약 80%의 노동능력 상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5호증의 2, 갑 6,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정도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중 최상위 등급인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다.나. 안과장해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안과장해는 신경 또는 정신과 장해와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같은 조 제5항 제3호, 제2호 후단에 의하면,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보게 된다.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신경외과, 정신과, 안과적 장해는 모두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중추신경계(뇌)의 손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안과 장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8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신경, 정신계통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정하고, 따로 안과 장해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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