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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48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2. 3.부터 2015. 2.5.까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4. 14.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청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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