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49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4895,2심【주문】1.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1. 5.부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12. 17. 배가 아프고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며 ○○종합의원(○○병원)에 입원하여 담낭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심해져 2013. 12. 27.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뇌경색증,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심근병증”으로 진단 받고 2014. 1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급성 뇌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은 보이나 원고가 다른 질병(복통)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각호, 을 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12. 17. 숨이 차고 배가 아픈 증상으로 처음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이는 심방세동의 전형적인 증상이고, 2013. 12. 27. 발생한 뇌경색은 2013. 12. 17. 발병한 심방세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1. 5.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고 최초 심방세동의 증상이 발생하기 전날까지 휴일 없이 야간근무를 하는 등으로 과로하였는바, 과로로 인하여 심방세동이 발병하였고 심방세동으로 인하여 2013. 12. 27.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3. 11. 5.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경기도 이천시 소재 ○○○○○○ 공장 건설현장에서 노후 배관을 끊어내고 새로운 펌프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2)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무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점심식사 시간은 1시간,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에 각 30분씩이며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식사시간(밤 23까지 근무하는 경우) 또는 30분(저녁 20:00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휴식시간이 별도로 주어진다.(3) 원고는 2013. 11. 5. ○○엔지니어링에 입사한 이래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한 2013. 12. 17. 전날까지 42일 동안 근무하면서 도합 415시간(주당 평균 근로시간 69시간)을 근무하였는바, 자세한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시근무시간일시근무시간일시근무시간11. 5.12.5시간11. 18.12.5시간12. 1.8시간11. 6.10시간11. 19.12.5시간12. 2.10시간11. 7.10시간11. 20.12.5시간12. 3.10시간11. 8.10시간11. 21.12.5시간13. 4.12.5시간11. 9.8시간11. 22.12.5시간12. 5.10시간11. 10.8시간11. 23.8시간12. 6.12.5시간11. 11.12.5시간11. 24.휴무12. 7.8시간11. 12.12.5시간11. 25.10시간12. 8.휴무11. 13.8시간11. 26.10시간12. 9.12.5시간11. 14.휴무11. 27.8시간12. 10.12.5시간11. 15.12.5시간11. 28.10시간12. 11.12.5시간11. 16.8시간11. 29.10시간12. 12.12.5시간11. 17.8시간11. 30.8시간12. 13.12.5시간12. 14.12.5시간12. 15.10시간12. 16.12.5시간(4) 원고는 2004. 6.부터 주식회사 ○○○○○ 등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각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에는 2013. 6.부터 2013. 10. 까지 주식회사 ○○설비에서 근무한 바 있다. 주식회사 ○○설비에서 근무하던 2013. 1.부터 2013. 10.까지의 평균 임금은 매월 316만 원 상당이었으나, 소외 회사에서의 11월 분 급여는 518만 원이다.(4) 원고는 56세 남성으로 1998년 이후로 금연하였고 음주습관은 1주 3회, 1회 평균 소주 1병 정도를 마셔왔다.(5) 2012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5cm, 체중 77kg, 혈압은 130/88로 나타났고 총콜레스테롤이 224mg/dl, HDL콜레스테롤이 57mg/dl, LDL콜레스테롤이 153mg/dl 이며, 공복혈당과 간수치, 신장 기능은 모두 정상이었다.(6) 원고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동종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7) 원고는 2015. 12. 17. ○○○○의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각호, 을제5 내지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2) 심방세동이란 심방이 1분간 300 내지 600회의 빈도로 불규칙한 소수축을 반복하며, 이 중 몇 개의 것이 심실로 전하여져 심박의 빈도, 대소, 조율이 불규칙하게 되는 증상인데, 이러한 경우 심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해 혈전이 생기기 쉽고 뇌졸중의 발생 위험률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심전도 결과는 전형적인 심방세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당시 원고가 호소한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며 숨쉬기가 힘들었던 증상은 심방세동으로 인한 증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에게는 2013. 12. 17. 무렵 심방세동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심방 세동은 심장 내 혈액이 응고된 혈전을 발생시켜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한 위험인자가 되는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종합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별도로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계속적으로 숨이 차고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다가 2013. 12. 17. 급성뇌경색증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를 보유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2013. 12. 27. 발생한 급성뇌경색은 심방세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3) 그렇다면 2013. 12. 17. 발병한 심방세동이 과로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심방세동은 심장 판막질환이나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성 심질환, 선천성 심질환, 갑상선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에 고혈압 등 심장·혈관계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원고는 2013. 11. 5.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발병 전 6주 동안의 근무 이력만이 나타나 있는데, 이 사건 심방세동 증상 발생 전 6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9시간이었고 발병 4주 전에는 주당 70시간을 넘었으며 특히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85시간에 이르고 있는 등 계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특히 발병 1주일 전에는 매일 23시까지 야간근로를 하였던 점, 원고가 동종의 업무를 해 온 숙련공이기는 하지만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직장에서의 평균 급여가 313만 원 상당이었음에 반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한 달 동안의 급여가 518만 원으로 1.5배 가량이 증액된 점(게다가 이는 11월분의 급여로서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전의 것이다), 원고가 이와 같이 무리하여 작업을 하게 된 경위가 공사 현장의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는데, 원고에게는 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도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 발생 당일에도 전날까지 원고는 야간작업을 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자 얼굴이 붓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났으나 계속해서 작업을 하다가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던 점, 최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질병의 발병일이 2013. 12. 27.이라는 전제 하에 뇌경색 발병 전 10일 동안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으로 근로한 바 없다는 점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2013. 12. 17. 발병한 심방세동 및 2013. 12. 27. 발병한 뇌경색증은 모두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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