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2015구단549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2403,2심-대법원,2016두5777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 8. 업무 중 사고로 '우측 2수지 개방성 골절, 우측 2수지 끝부분 손상'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0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오른손과 왼손의 장해등급은 차이가 나므로 오른손잡이인 원고의 오른손에 장해가 있으므로 장해등급을 달리 보아야 하고, 원고의 둘째 손가락이 근위지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상태이므로 중수지 관절에서 절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는 심의시 감정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9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가락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제6급 제8호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제7급 제6호로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제7급 제7호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제3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제8급 제4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9급 제10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 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제9급 제11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 제9호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규정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에 따라, 근위지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상태인지 중수지 관절에서 절단된 상태인지에 따라.장해등급을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갑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갑 2, 1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오른손 둘째 손가락의 근위지 관절 아래에서, 즉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9호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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