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0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고속철도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 중, 2012. 4. 20. 철사더미를 동료근로자와 옮기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허리와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다며 2013. 1. 2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추부 염좌,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은 요양 승인되었고, '좌 슬관절 외측측부 인대파열, 좌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며 불승인되었으며, 2013. 5. 27. 장해등급 제13급 12호의 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6. 18. 재요양을, 2014. 6. 24. 추가상병을 각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7. 15. 위 신청들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2 내지 5, 7(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치료내역-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해조사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동료 근로자와 철사더미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사업주 측에 보고하였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인 2012. 7. 20.경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주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2. 7. 24. 무릎부위에 MRI를 촬영하고 2012. 8. 8. ○○종합병원에서 관절경을 이용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봉합 수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견해- 원고 주치의: 2012. 7. 24. 촬영된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 2012. 7. 24. 촬영된 MRI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2012. 8. 8. 시행한 관절경 소견상으로는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만 있을 뿐 이 사건 상병 부위, 즉 '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법원 감정의: 원고는 전방십자인대가 통과하는 부위에 골극이 형성되어 공간이 협소해져 전방십자인대의 피막이 부분적으로 벗겨질 수 있고, 이 경우 MRI상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원고의 전방십자인대는 파열되지 않았다.한편 내측 측부인대는 급성파열의 소견이 아니라 과거 슬관절 손상 후 발생한 인대 부착부위의 변화로 보이고, 2012. 7. 24.자 MRI에는 급성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골멍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대가 손상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원고는 내측과 외측 반월상 연골에서 횡파열이 보이고, 관절면에서 골극이 형성되고 관절연골이 얇아져 있으며 활액막염이 함께 보이므로,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게 확인된다.원고의 직업과 나이를 감안할 때 원고의 무릎 통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발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0, 14, 15, 16, 23, 24, 을 3, 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한편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2012. 7. 24.자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무릎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무릎을 수술한 ○○종합병원의 소견서에서도 반월상 연골 파열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십자인대가 파열되지 않았고, 내측 측부인대 역시 외상으로 인해 파열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만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에 있다거나(추가상병의 요건), 또는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재요양의 요건)을 인정하기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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