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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550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4. 9. 29.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근관절 원위요골 관절내 복잡골절, 좌측 수근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3.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좌측 수지 및 좌측 손목관절에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청구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님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으로 예방관리대상에 해당한다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5개 손가락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이 제한된 상태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7급 7호)에 해당하고,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로 '한 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6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등(1)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원)○ 좌측 수지 부위 운동각도측정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좌10도0도30도0도30도0도30도0도30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좌45도0도45도0도45도0도45도0도45도0도원위지절관절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 30도0도30도0도30도0도30도0도○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범위 : 20도(정상운동가능범위 180도)○ 좌 완관절 고도 부전강직 보이고 있으며, 좌측 수지관절도 동통에 의하여 사용치 않아 고도강직(거의 폐용된 상태) 보이고 있음(2)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소견○ 좌측 수지 부위 운동각도측정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좌45도(40도)0도60도0도60도0도60도0도60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좌55도0도60도0도60도0도60도0도60도0도원위지절관절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50도0도50도0도50도0도50도(70도)0도○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 70도(정상운동가능범위 180도)○ 전문의 1(정형외과) : 수근관절 관절면 잘 유지되고, 골절 완전 유합된 상태로 단순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하며, 운동범위도 경도의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수지 운동범위 제한은 있으나, 손상 부위가 아니고 장기간의 미사용으로 인한 운동제한 경미하게 있음○ 전문의 2(정형외과) : 손목 및 수부부위 방사선 소견상 관절면 유지 잘되고, 골절 잘 유합된 소견이며,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됨. 수부 운동제한은 골절 부위가 아니며, 외고정 ,장치 및 장기 미사용으로 일시적인 제한으로 향후 호전될 것으로 사료됨○ 전문의 3(정형외과) 수근 관절 관절면 잘 유지되어 있고 골절 유합된 상태로 단순 동통에 해당됨. 관절 약간의 운동제한 있고, 좌측 수지 운동범위 제한은 보이나 손상 부위가 아니고 장기간의 미사용으로 인한 제한 경미하게 있음○ 전문의 4(정형외과) : 수근관절 관절면 잘 유지되어 있고 골절 완전유합 상태로 단순 동통 소견, 운동범위도 경도의 제한이 있는 그것으로 판단. 수지 운동범위 제한은 있으나 손상 부위가 아니고 장기간의 미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운동제한 소견 보임(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원위 요골 골절의 유합 상태는 완전하며 길이나 각도 등도 양호한 상태이며, 척골 경상돌기 골절은 불유합되어 있으나 골편의 크기로 보아 장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수지 강직이 잔존하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지 신전 위치에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뼈의 심각한 불용성(사용을 하지 않아 발생한)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있음○ 손목관절 운동 부분 강직이 있으며, 제1-5 수지 강직이 잔존하는데, 원위요골 골절의 정도나 유합 상태로 보아 개선이 가능한 한시장해로 판단되고, 또한 수지강직은 원위요골 골절과는 무관하며 수술 후 원고가 손목 및 손가락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향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원위요골 골절의 유합상태는 완전하며 길이나 각도 등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관계로 신체감정 당시 원고가 손목과 손가락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함. 원고가 수술 후 적절한 재활치료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심인성 요인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음○ 의학적으로 골절 자체는 심하지 않아 현재의 강직이 설명이 안 되는 상태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받고 원고가 재활의 의지가 충분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음.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운동 각도를 완전히 회복할 지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원위요골 골절 후 증상 고정은 수술 후 1년 정도에 도달하나 본 원고의 경우 강직이 심하므로 수술 후 약 3년간의 한시장해에 준용한 것임○ 좌측 수지 부위 운동각도측정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좌50도0도60도0도60도0도50도0도40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좌40도0도30도0도30도0도30도0도30도0도원위지절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30도0도30도0도30도0도30도0도○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 50도(정상운동가능범위 180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손가락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7호가 되기 위하여는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팔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8급 제6호가 되기 위하여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2) 우선 좌측 수지 부위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손의 5개 손가락의 중수지관절(원고 주치의 소견) 또는 제1수지관절(원고 주치의 및 신체 감정의 소견)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나, 장해등급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의 좌측 수지 부위가 완치되었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체감정의는 수지 강직이 잔존하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지 신전 위치에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며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받고 원고의 재활 의지가 충분하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 개선이 가능한 한시장해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도 원고가 장기간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아 일시적인 운동이 제한된 것으로 향후 호전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수지 부위가 완치되었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좌측 수지 부분이 장해등급이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다음으로 좌측 손목관절 부위에 관하여 본다.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좌측 손목관절의 총 운동가능범위가 20도에 불과하여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80도에 비추어 좌측 손목 부위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총 운동가능범위가 70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좌측 손목부위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총 운동가능범위가 50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좌측 손목부위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좌측 손목관절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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