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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70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3. 및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8. 신축 공사현장에서 파이프가 넘어지면서 원고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제3수지 열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12. 16.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척골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12. 2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5. 1. 16. '우측 전완부 정중신경 손상, 우측 전완부 척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5. 1. 19.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4, 20,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승인상병은 근전도 검사 또는 MRI를 하지 않고 엑스레이로만 판단한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서 '정형외과적 진단에 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우측 제3수지 열상부위를 봉합하고, 우측 제2수지 골절부위에 기브스를 한 후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 요양을 하였음에도 우측 수지관절이 접히지 않고 우측 손이 차가운 증상이 있어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제1, 2추가상병이 발견되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내역○ 원고는 목수로 장기간 근무해오던 중 2014. 8. 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의료원에서 우측 제3수지 열상에 대하여 봉합술을, 우측 제2수지 골절에 대하여 부목고정을 하였고, 이 사건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이 사건 승인상병명 외에 '정형외과적 진단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9. 5. ○○○○병원에서 위 부목을 벨크로부착 부목(탈부착 및 움직임이 가능함)으로 변경하였고, 2014. 9. 12.부터 파라핀욕 및 물리치료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4. 12. 15. ○○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을 진단받았고, 2015. 1. 12. ○○대학교병원에서 신경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2) 주치의의 견해가) ○○○○병원(2014. 12. 16.자 소견서)○ 추가상병신청 상병명 : 우측 수근관증후군, 우측 척골신경마비(이 사건 제1추가상병)○ 추가상병 사유 : 재활과정에서 이차적인 증상 발현○ 추가상병 일반적 발병원인 : 장기간 고정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료됨○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장기간 고정○ 추가상병의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관계 :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으로 사료됨나) ○○대병원(2015. 1. 15·자 소견서)○ 추가상병신청 상병명 : 우측 전완부 정중신경 손상, 우측 전완부 척골신경 손상(이 사건 제2추가상병)○ 추가상병 발생사유 : 2015. 1. 12.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우측 전완부에서 정중신경, 척골 신경의 전도 이상 소견 관찰되어 수상부 이상 감각 호소하는 상태로 추가상병 신청함○ 추가상병 일반적 발병원인 : 외상에 의한 신경의 직접적 손상○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2014. 8. 8. 현장에서 작업도중 파이프에 우측 전완부 찍힌 후 발생○ 추가상병의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관계 : 우측 전완부 수상시 외상력 및 회전력에 의해 신경의 압박 및 신전 손상 가능성 있음3)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대하여: 외상부위와 상병명이 관련이 없음(손목과 손가락은 인과관계 없음)○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대하여: 근전도상 소견은 외상과 인과관계가 없음4)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가) 진료기록감정의(○○○○대병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치료를 받은 ○○○의료원 의료기록에는 전완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치료한 내역도 없다. 또한 부목을 댄 후 4주 후 벨크로 부목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곧 물리치료를 시작한 이상 장기간 고정을 했다고도 볼 수 없어 장기간 고정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나) 신체감정의(○○의료원): 원고는 2016. 1. 26. 신체감정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부 뿐 아니라 팔 부위 전체가 심하게 부어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응급치료한 ○○○의료원의 의무기록에는 우측 손에만 열상 및 골절의 표시가 되어 있고, 사진도 손 부위에 대해서만 촬영하였는바, 만일 원고의 팔 부위까지 부어있었다면 그 부위도 촬영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에서 우연히 원고의 좌측 손 부위에도 척골신경병증이 발견되었는데, 원고의 직업이 목수임을 고려할 때, 다치지 않은 좌측 손에 이미 척골 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우측 손에 상당한 척골신경병증이 와있었을 가능성을 의미있게 시사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10, 15, 16, 21, 22, 2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먼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부위는 손목부위로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다소 부위가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한달 가량 지난 후 탈부착 및 움직임이 가능한 벨크로 부목을 대었는바,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장기간 고정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는 믿기 어렵고,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는 오랜 기간 목수로 일해오면서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에서 이 사건 사고와 전혀 관계없는 왼손 부위에도 척골신경병증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의 부위는 팔 부위로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부위가 전혀 다른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최초로 응급치료를 받은 ○○○의료원의 의무기록에는 우측 손에만 열상 및 골절의 표시가 되어 있고, 사진도 손 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촬영을 하였는바, 만일 원고의 팔 부위까지 부어있었다면 그 부위도 촬영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추가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4)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 1, 2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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