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2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5. 11. 23.경부터 1978. 4. 1.경까지 ○○○○(주)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바, 2015. 1. 28.경 "양측 팔목터널 증후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2.경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3개 사업장에서의 굴진선산부로서의 손목 부담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0.경 "의무기록지 및 검사 소견 상 수년 전부터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진동공구를 사용한 손목 부담 업무를 그만두고 상당기간(약 36년)이 경과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9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약 9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3개 사업장의 탄광 막장에서 굴진선산부로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굴진선산부로서 근무하면서 손목, 어깨, 목, 머리 등에 심한 진동이 있는 착암기를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여 발생한 직업병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0 1974. 9. 9. ~ 1975. 2. 16. ○○○○에서 근무0 1975. 4. 9.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1975. 4. 15.~ 1975. 4. 29. 업무상 재해로 요양)0 1975. 11. 23. ~ 1978. 4.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산부로 근무(1976. 4. 1. 1976. 10. 6. 업무상 재해로 요양)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산부로 근무할 당시 수동 착암기로 굴진 및 천공을 하는 작업을 함.[인정 근거]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정형외과)0 손목 부담 작업과 팔목터널 증후군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목 부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증상은 호전될 가능성이 많으며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0 탄광 작업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탄광 작업 종료 후 몇 년 사이에 증상이 발현이 되어야 함. 36년 경과 후 증상이 발현된 것은 탄광 작업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탄광 작업 이후 일용 근로, 자영업 등 직업 활동을 지속하였으므로 이러한 활동이 수근관 증후군의 발생과 관련성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2세인 점, 원고가 굴진선산부로서 근무하면서 손목 부담 작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1969년경 부터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1975. 4. 의경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에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굴진선산부 근무 종료와 이 사건 상병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에 앞서 본 의학적 견해를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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