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2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6. 2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조향장치 조립라인에서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6. 1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4. 6. 20.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원고 어깨에 누적손상을 초래할만한 작업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21년 동안 담당한 조립작업은 하루 300회 이상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어깨에 힘을 주어 조향장치를 밀고 당기는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어깨에 부담이 가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야간 2교대로 주간은 08:30 ~ 19:30 동안, 야간은 21:00 ~ 08:00 동안 2시간 근무하고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2003. 10.경부터 현재 조립라인에서 조립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조립공정 업무는 렉바하우징 삽입(1공정), 밸브 조립(2공정), 튜브 조립(3공정), 요크 조립(4공정), OBJ 조립(5공정), 벨로즈(6공정), 말공정(7공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립 공정은 6명이 한 조가 되어 1명이 위 각 공정(3, 4공정은 1명이 동시 수행)을 하루씩 맡아 순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3) 이러한 조립공정 중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정은 5공정인 OBJ 조립 공정인데, 이 공정도 어깨와 함께 주로 손목을 상당 부분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이다.4)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정방식에 따라 1주일에 1~2회 정도 5공정인 OBJ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5) 원고는 2009. 및 2011. 두 차례 교통사고로 어깨를 다쳐 사고 이후 어깨가 뻐근 하고 아픈 증상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담음견비통,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어깨 부분 상세불명의 근막염, 근육둘레띠 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 등으로 수 회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6) 회전근개는 어깨에 부착된 4개 근육을 통칭하는 것으로 회전근개의 파열은 급격한 외상, 퇴행성 변화, 반복적인 견봉하방의 충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9, 11, 12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5공정인 OBJ 조립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나, 위 업무도 주로 손목을 사용하여 이루어져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이 그리 큰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나) 더욱이 이 사건 회사의 조립공정은 조원들이 각 공정을 하루 단위로 순환하 는 방식이어서 원고가 1주일 중 5공정을 담당한 것은 1주일에 1~2회 정도에 불과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도 다양한 어깨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회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어깨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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