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2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4.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센딩, 용접 및 취부 업무를 하면서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 로 수행하여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장두근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9.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발병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고 어깨의 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년 동안 샌딩, 용접 및 취부 업무에 종사하면서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 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94.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4. 4. 1.부터 2004. 4.까지 10년간 도장 페인트 작업(샌딩 작업)을 담당하였고, 2004. 4.부터 용접 및 취부작업을 담당하였다.나) 도장 페인트 작업(샌딩 작업)은 양손으로 샌딩 에어호스를 잡고 에어호스에서 나오는 쇳조각으로 건조 선박 표면에 페인트 및 녹을 제거하는 작업이고, 용접 및 취부작업은 선박 건조 시 대형 블록을 만들기 위해 먼저 주판(철판)을 여러 장을 조합하는 작업으로 주판을 여러 장 조합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골재(Angel, T-BAR)를 시공하는 것을 주판론지 작업이라 한다.다) 원고가 수행한 용접 및 취부작업은 판접장 작업, 전면장 작업, 후면장 작업, 취부장 작업, 겐트리 용접장 작업, 마무리장 작업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주로 취부장 작업에 종사하였다.라) 판접장 작업은 여러 개의 판을 용접하여 1개의 넓은 판으로 만드는 것으로 판과 판의 수평을 맞추지 위하여 가끔 망치를 들어 내려치는 동작을 하면서 용접기로 가접 작업을 하는 것이다.마) 전면장 작업은 주판 판접한 앞면을 용접하는 작업이고 후면장 작업은 주판 판접한 뒷면을 용접하는 작업인데 20kg 상당의 용접액을 반자동 캐리지에 부은 후 용접 부위를 따라 밀면서 작업하는데 20kg 상당의 용접액을 부을 때 어깨를 사용하는 외에는 어깨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 거의 없다.바) 취부장 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론지(T-BAR)를 주판에 이동시켜 정 위치에 놓은 다음 론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가접하는 작업으로 에어백작업자, 망치작업자, 가접작업자 3인이 1조를 이루어 각 작업을 번갈아 가며 작업하는데, 에어백 작업자는 17kg이 넘는 에어백을 들고 다니며 주판 밑으로 밀어 넣고 지렛대를 눌러주나 에어백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아니며, 망치작업자는 주판과 론지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망치를 들어 내려치는 동작이 있으나 망치를 머리 위로 드는 자세는 취하지 않고 숙여서 옆으로 망치질을 한다.사) 겐트리 용접장 작업은 취부장에서 가접한 론지를 겐트리라는 케리지 용접기를 이용하여 정식으로 용접하는 작업인데 6.5kg에 달하는 캐리지 용접기를 지면에서 겐트리 크레인에 올리고 이동하면서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고, 마무리장 작업은 론지의 용접된 부위를 검사하여 불량을 걸러내고 그라인더로 정리하는 작업이다.아) 소외 회사는 주 5일제 근무 사업장으로 주간 근무는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80분 포함), 야간근무는 20:00부터 다음날 05:00이며(휴게시간 130분 포함), 원고는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1일 평균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2) 발병 전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1972. 9. 20.생의 남성으로 2014. 8. 27. 당시 만 41세였다.나) 원고는 2009.10. 5., 2009.10. 6. ○○○한의원에서 '견비통'으로, 2010. 6. 5. ○○○ 정형외과 의원에서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2013. 2. 25. ○○○○○ 한의원에서 '어깨부분근육긴장'으로, 2013. 12. 1. ○○○○○○○○○에서 '어깨부분근육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4. 12. 23.자)○ 진단명 :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이두건 장두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상병 발생과 악화에는 현재 20여년 간 종사한 조선소 업무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직업환경의학과)○ 1994. 입사 후 샌딩, 용접 및 취부작업을 수행해오던 자로서 근무경력, 작업 자세, 작업환경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자문의사 1 : 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어깨 부담은 있으나 원고의 연령, 직종, 작업 중 자세 및 동작, 현직 및 유사직종 근무기간, 동일 부위 과거 수진력, MRI 검사소견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의 퇴행성 변화가 발병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자문의사 2 : 신청상병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약 20년간 샌딩, 용접 및 취부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 등을 볼 때 어깨의 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사 3 : 의학적 소견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인 점, 동영상 및 업무내용상 용접 및 취부작업 등을 수행하나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많지 않음라)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대학교 ○○병원)○ 원고의 상병은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건 장두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임.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의 일환이나 반복적인 외상도 영향을 줌. 주로 공을 던지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는 일, 팔을 반복적으로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위의 질환을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년 이상 ① 90도 이상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하는 경우, ② 45도 이상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1일 4시간 이상 하는 경우, ③ 팔을 벌린 자세로 힘을 가해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1일 2시간 이상 하는 경유는 회전근개건 파열의 위험도가 상이고, "3년 이상 ① 90도 상완을 든 상태에서 1일 1~2시간 이상 하는 경우, ② 45도 이상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1일 2~4시간 이상 하는 경우, ③ 팔을 벌린 자세로 힘을 가해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1일 1~2시간 하는 경우"는 회전근개건 파열의 위험도가 중임○ 원고의 작업내용 중 전·후면 용접장 작업(갑 11호증의 2)에서 일부 작업들은 무거운 물체를 들 때 어깨 관절이 약 90도까지 거상되는 정도의 작업이 있어 어느 정도 어깨 관절, 힘줄에 영향을 줄 것이나 작업시간이 길지 않고 어깨 높이로 들어올리는 물건의 무게를 알 수 없어 기여도를 판정하기 어렵고 '어깨에 다소간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 등을 볼 때 신청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어깨 부담 작업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의 우측 어깨 MRI 소견상 견봉하골극 형성, 극상근의 근위축, 퇴축 등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견에 동의함○ 판접장 작업은 어깨에 부담이 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면장 작업은 어깨에 다소 부담이 가는 작업이 있으나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후면장 작업, 취부장 작업은 어깨에 부담이 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9호증 0 1, 3호증의 각 기재, 갑 8호증의 일부 기재, 갑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의 일환으로 반복적인 외상도 영향을 주긴 하나, 원고가 담당한 작업 중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판접장 작업, 전면장 작업, 후면장 작업, 취부장 작업, 겐트리 용접장 작업이 있지만, 판접장 작업, 전면장 작업, 후면장 작업은 망치를 들어 올리거나 용접액을 반자동 캐리지에 부을 때 어깨에 부담을 주나 그 수행 시간이 짧아 어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고, 취부장 작업 또한 에어백 작업자는 에어백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아니며 드는 높이도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아 보이고 망치작업자는 망치를 들어 내려치나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아 보이며, 겐트리 용접장 작업은 캐리지 용접기를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나 그 무게나 횟수, 수행한 시간을 고려할 때 어깨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가 하는 업무 내용이 어깨에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정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담당한 작업 중 전면장 작업이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 이 있으나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작업자세 및 작업 환경 등을 볼 때 신청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어깨 부담 작업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우측 어깨 MRI 소견상 견봉하골극 형성, 극상근의 근위축, 퇴축등만성적인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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