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3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38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8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탄광에서, 2008. 10. 28. 부터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광업(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9. 5. ○○대학교병원에서 ① 우측 척골 신경병증, ②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③ 좌측 수근관 증후군(이하 각 상병은 번호로만 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가 ○○○○ 및 ○○○○에서 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최근 6년간 진동 노출작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굴진업무이력이 확인되는 시점이 재해시점과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②는 상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탄광 및 ○○광업에서 한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 등가) 원고는 ○○○○에서 일하였던 기간 중 1977년경부터 1983년경까지는 후산부(後山夫)로, 1984년경부터 1993년경까지는 버스운전사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탄광을 그만둔 후 운수회사의 버스운전사 또는 이삿짐센터의 트럭운전사 등으로 일하다가 ○○광업에 압축공으로 취업하였다.다) 압축공은 갱내 산소를 주입하는 압축기를 관리하는 직종인데, 원고는 압축공 업무 외에 최초 2년간은 근무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업무도 하였고, 그 밖에 땔감을 재단하는 업무, 선탄장(選炭場)에서 경석(硬石)을 처리하는 업무도 하였다.라) 세탁 업무는 세탁물을 세탁기 및 건조기에 넣어 세탁 건조를 마친 후 정리하는 업무이고, 땔감 재단 업무는 전기톱이 달린 고정선반에 통나무 등을 밀면서 보일러에 사용하는 땔감을 재단하는 업무이며, 경석 처리 업무는 암석과 석탄을 분리하기 위해 갱도에서 채굴된 경석을 함마, 콜픽, 삽 등을 이용하여 잘게 부수는 업무이다.마) 원고는 ○○○○에서 하루 6시간씩 근무를 하였다.2) 의학적 소견 등가) ○○대학교병원 의사의 진단 원고를 최초로 진단한 ○○대학교병원 의사는 2014. 9. 15.자 진단서에 '양측 수부의 시린감 및 저린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직업 과거력(탄광일 30년), 레이노스캔 및 신경검사상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되었음, 직업 과거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다.나) ○○의료원 류마티스 전문의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대학교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류마티스 전문의는 ①에 대하여 '원인 인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업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진동작업을 이차적인 기여인자로 볼 수 있고, 최근 6년간의 ○○○○에서의 작업력이 보다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②에 대하여는 '냉각유발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레이노 스캔 결과만으로 ②를 확진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레이노 증상 등 이차성 원인에 대한 병력 조사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닌 이상, 현재 의무기록만으로 단언하기 어렵지만, 앞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②는 진동작업에 의한 신체손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다) ○○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기록 감정결과○○대학교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③에 대하여 그 원인이 과거의 진동노출작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후 반복적인 작업(나무절단, 세탁 등)을 계속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작업관련도는 충분히 있다고 인정됨, 원고의 단계는 경한 정도 또는 초기로 판정가능한 가장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최근 작업과의 관련성이 더 인정될 수 있음', '원고의 기저질환 중 당뇨는 ③의 직접적 위험요인임', '○○○○에서의 업무와 현재 증상과의 업무관련성은 0으로 생각 됨, 그나마 최근 업무력인 ○○○○에서의 업무정도가 현재의 증상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시 작업 내용에 따라 업무연관성은 다르게 생각될 수 있음'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3)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 전인 2012년경 및 2013년경 뇌경색 및 그 후유증으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4) 관련 의학지식가) 척골 신경병증척골 신경병증은 척골 신경이 신체에서 주행과정 중 팔꿈치나 손목 등의 부위에서 일종의 포획현상으로 발생하는 말초신경병증이다. 일반적으로 4, 5번째 손가락의 감각이상, 통증, 근육위축에 의한 위약감 형태로 증상이 나타난다. 발병원인은 포획현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경이 주행하는 부위에 직접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나) 레이노 증후군레이노 증후군은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의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신체 말초 혈관의 과도한 수축현상이 생겨 관류되는 조직의 허혈이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저온에 노출된 신체 말단 부위가 창백해지거나 청색으로 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지 말단의 통증이나 이상감각이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 궤양이나 절단되기에 이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레이노 증후군은 원발성 또는 이차성으로 구분되는데, 원발성 레이노 증후군은 기저 원인 질환이 없는 특발성 질환으로서 대개 젊은 여성들에게 발생하고,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전신경화증이나 전신홍반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질환이나 진동작업에 의한 신체손상으로 발생하는 수완진동증후군에서 동반된다.다) 수근관 증후군수근관 증후군은 정중신경이 손목 및 손바닥 부위의 수근관을 지나는 부위에서 수근관 내의 압력 증가 또는 면적 감소 등으로 압박이 발생하는 일련의 증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 2, 3수지와 4수지 요측의 저린 느낌, 통증, 감각저하가 발생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무지 움직임의 장애가 유발된다. 수근관 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노화와 손목 및 손가락의 과도한 사용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밖에 비만, 흡연, 당뇨, 류마시트성 질환, 혈액순환 장에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제1호증의 기재, 각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 탁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원고가 ○○탄광에서 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였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에서 채탄부로 일한 기간은 약 5-6년에 불과하고 그나마 후산부로 근무하였던 점, 원고는 ○○○○에서 채탄부를 그만둔 후 이 사건 각 상병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전기사로 오랫동안 일해왔고 그로부터 약 30년 만에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던 점, 특히 ③은 가장 경한 정도 단계의 증상으로서 최근 수년 사이에 발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에서 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 다음으로 원고가 ○○광업에서 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노무부장인 소외1는 '원고가 하였던 업무가 심한 진동에 장시간 노출되고 수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사업장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에 압축공으로 취업하였고 압축공의 업무는 대체로 기계화 되어 있어서 과도한 진동에 노출되거나 수부를 과도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그 밖에 세탁 업무, 땔감 재단 업무, 경석 처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 필요에 따라 여러업무를 번갈아 가면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세탁 업무나 땔감 재단 업무는 진동과는 무관한 업무로 보이고 수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경석 처리 업무는 진동과 관련이 있는 업무이기는 하나 원고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경석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하루 근무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1 작성의 사실확인서나 사업주 의견서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업무를 하여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최초로 진단한 의사가 원고가 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그 밖에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들도 그 가능성에 대하여 일응 긍정하는 듯한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에서 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한 적이 있고, 원고가 당뇨병으로 치료받았은 적이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뇌경색의 원인이 된 대사질환이나 당뇨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인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