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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2015구단55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망 소외1에 대하여 2014. 4. 30.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1988. 6.경부터 2012. 3.경까지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의 근로자로서 제조된 화학섬유를 포장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 소외1은 2012. 3. 21. 폐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6.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4. 30. 망 소외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망 소외1이 수행한 포장작업은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바닥재에 포함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은 그 자체로는 호흡기로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직기계 매각과정을 통해 바닥이 부서지면서 분진이 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출수준이 낮아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연구원에서 분석한 천장재, 바닥재에는 규산화합물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제 폐암을 유발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은 바닥재에만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되고, 업무내용이 직접 벽이나 바닥을 깬다거나 직접 분쇄하는 작업이 아니고, 근무환경에서의 바닥재를 통한 직접 노출로 인한 발암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 망 소외1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4. 9. 26. 망 소외1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마. 망 소외1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8. 1. 사망하였고, 원고 망 소외1의 소송수계인 원고1(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망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 소외1은 작업장의 천장재, 바닥재 등에서 유출된 결정형 유리규산과 분진 등을 흡입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포장작업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망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 소외1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갑 제2, 3, 6,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가) ○○○○○○○○연구원이 망 소외1의 작업장에서 채취된 천장재, 바닥재에 대하여 시험분석한 결과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산화규소(SiO₂)의 경우 천장재에서 30.1%, 밑바닥재에서 12.7%, 바닥재에서 4.7%가 검출되었다.나) ○○대병원 소속 의사는 2012. 11. 27. 망 소외1에 대하여 "작업환경 측정 결과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이 바닥재가 4.7%, 천장재가 30.1%, 밑바닥재가 12.7%로 1급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것이 확인되어, 폐암과 직업적인 노출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일반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은 분진형태로 노출될 경우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 망 소외1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다.마) 망 소외1은 1988. 6.경부터 2012. 3.경까지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에서 포장작업에 종사하였고, 07:00부터 18:00, 15:00부터 22:40, 22:40부터 07:00인 근로시간을 두고 3교대로 근무하였고, 주 1회 휴무하였다.바) 2012. 10.경 망 소외1의 작업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천장의 보온재가 일부 탈락되거나 바닥으로 떨어진 모습, 천장 일부에 누수로 인한 흔적, 바닥재가 일부 깨어져 있고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된다.3)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망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연구원이 망 소외1의 작업장에서 채취한 천장재를 시험분석하면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KS M 1415'이고, 이는 광물의 결정구조에서 규산사면체(SiO₄)가 포함된 규산화합물 전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분석결과와는 차이가 있다.나)○○○○○○○○연구원이 시험분석한 천장재, 바닥재에 대하여 X선 회절분석기로 분석한 결과 에폭시 바닥재와 천장재에서는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바닥분진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약 5%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X선 회절분석기는 결정형 물질을 확인하는 시험장비이다.다) 망 소외1이 종사한 포장작업은 생산된 합성섬유 실타래를 비닐로 싸서 적재하고 전동시기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보관창고로 이송하는 것으로서 화학섬유 제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는다.라) 결정형 유리규산이 호흡기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고, 작업장 바닥분진에 존재하던 결정형 유리규산이 분진에 섞여 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 비율에 비추어 보면 노출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보이고, 노출 원인과 기간 및 그 수준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 소외1의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협회 의료감정원은 "근무환경을 보았을 때 유리규산 등의 폐암 유발물질 노출량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근무환경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규산 노출량이 암을 일으킬 정도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업시 유리규산 노출을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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