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5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14. 9월경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근관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중단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동안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약 30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과 발파 후의 제반 작업(경석 처리, 부석 처리), 갱도 확장 및 유지를 위해 아이빔 등 철재지주를 운반, 설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하루 3~4시간 이상 손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하였던 점, 퇴직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이미 10여년 전부터 수부의 통증과 저림을 느끼고 있었고 퇴직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장기간 탄광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손이나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퇴직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력과 무관하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흔하게 발병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61세였던 점, ③ 감정의가 반복적인 손의 사용이나 진동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2009년 퇴직 후 상당기간 업무가 중단되어 오히려 증상의 완화를 경험하였을 것이고, 퇴직 후 상당한 신경증상이 있었다면 진료를 받았을 것인데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상병은 손목 부담 업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증상이 호전되므로 발병 유해업무를 그만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발병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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