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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5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9. 1.부터 1989. 12. 30.까지 ○○○○에서, 1990. 10. 6.부터 1993. 3. 31.까지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서 굴진, 채탄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원고의 위 업무로 인하여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이하 '레이노 증후군'이라 한다), 좌측 수부 수근관 증후군(이하 '수근관 증후군'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5. 4.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레이노 증후군 :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수근관 증후군 : 수근관 증후군의 발병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진동가속도가 150(dB-AL) 이상인 착암기와 로커쇼벨 (폭파된 경석을 퍼 올리는 기계)을 이용한 굴착 작업과 아이빔과 아이나무동발 이동 작업을 하면서 양쪽 손이 오랜 기간 진동과 추위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레이노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레이노 증후군에 관한 판단1) 검토 순서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는지, 만약 발병하였다면 그것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2) 발병 여부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레이노 증후군은 저온 환경에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발생하는 허혈 증상을 의미하는 사실, 레이노 스캔 검사(이하 스캔 검 재라 한다)는 신체 말단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저온 환경에 노출시킨 다음 추위에 노출되지 아니한 반대편 말단 부위와 혈류량 회복 정도를 비교하여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지에 따라 레이노 증후군 발병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방법인 사실, 원고가, 스캔 검사 결과를 토대로, 2015. 3. ○○대학교 병원에서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2016. 2. ○○대학교 병원 신체 감정에서도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회보결과에 특정 상병 발병 여부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한다.위에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레이노 증후군 환자의 경 우 말초 조직이 저온 환경에 노출되면 백색으로 되었다가 허혈 증상이 심화되면 청색 으로 변하고, 다시 주변 환경이 따뜻해지면 적색으로 변하고, 이러한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은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의 진단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지 아니한 채 스캔 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이루어진 점, ㉡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한 레이노 유발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받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가정 하에 그것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 인지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1980. 9. 1.부터 1993. 3. 31.까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레이노 증후군은 다른 기저 질환과 무관하게 발병하는 일차성 레이노 증후군과 기저 질환과 관련되어 발병하는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사실, 장기간의 진동 작업은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의 유발 요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그러나 위에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스캔 검사 결과만으로는 레이노 증후군의 발병 원인을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 즉, 레이노 증후군이 '진동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일차성 레이노 증후군'(이른바 수완 진동증후군)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한 일차성 레이노 증후군' 또는 '자가 면역질환이나 전신경화증으로 인한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인지를 판별하려면 자가 항체여부를 확인하는 혈청학적검사나 손톱주름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게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할 때 그것이 진동 작업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류마티스 등 자가면역질환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레이노 증후군 발병 원인을 판별하기 위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동 작업으로 인한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진동에 대한 노출 중단일로부터 1~2년 이내에 발병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이 발병하지는 아니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1993. 3. 31. 굴진, 채탄 업무를 중단하고 2014. 10. ○○대학교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약 21년 7개월간 레이노 증후군으로 치료받았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라.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수근관 증후군에 이환되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오랜 기간 진동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근관 증후군 발병율이 일반 성인의 경우 1~5%인데 진동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5~15%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진료기록 감정의가 2015. 10. 8.자 감정서에서 원고의 작업 이력이 수근관 증후군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힌 바 있다.3) 그러나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수근관 증후군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뇨병 환자의 약 20%가 수근관 증후군에 이환되는데, 당뇨병 이환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수근관 증후군의 발병율이 증가하고, 당뇨병 환자 중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에도 당뇨병만 보유한 환자에 비하여 수근관 증후군의 발병율이 높다. 그런데 원고는 2004. 12. 23.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래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약 11년간 당뇨병으로 치료받아 왔고, 말초신경병증에도 이환되어 있었다.㉡ 원고는 1993. 3. 31. 굴진, 채탄 업무를 중단한 이후부터 2014. 9.까지 약 21년 7개월간 수근관 증후군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나타나지 않는다.㉢ 위 진료기록 감정의견은 원고의 당뇨병 증세에 대한 정확한 고려없이 일반론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감정서에도 당뇨병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감정인의 당뇨병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유보적인 입장이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감정의견 제시 이후에 원고의 진동작업 종사 기간, 당뇨병 발병 시기 등에 관한 내역을 검토하고서 2016. 2. 29.자 사실조회 회보서를 통하여 '원고의 당뇨병 발병 시점, 진동작업 종사 기간,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치료 개시 시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수근관 증후군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최종적인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마. 소결론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레이노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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