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6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76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당 종업원으로, 2014. 5. 24. 10:36경 인천 서구 심곡동 이하생략 ○○○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점화 라이터로 오리훈제 화덕에 불을 붙이려던 순간 화덕이 폭발하여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화염화상 20%, 다발성 2도 화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 후 2014. 9. 17. 피고에게 '납의 독작용, 카드뮴의 독작용'(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으로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으나, 2014. 10. 14. 불승인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동일 내용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납, 카드뮴 중독은 가스폭발로 인한 화상 또는 가스 흡입으로 발생할 수 없고, 원고가 근무했던 음식점에서 납과 카드뮴의 의미 있는 직업성 노출이 발생할 개연성은 낮다'는 이유로 2015. 5. 6.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안전처, ○○○○안전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납과 카드뮴은 중금속 물질로 그 성분이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연소가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재해 시 가스폭발만 있었을 뿐 납, 카드뮴이 포함된 자재가 소훼된 흔적은 없다. ②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납과 카드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원고가 ○○○○병원 응급실을 내원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원고는 의식이 명료하고 다른 신경계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화상 부위 외에 신체이상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급성 납 또는 카드뮴 중독을 시사하는 증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연료로 쓰이는 가스 성분에는 납, 카드뮴 등 중 금속이 없어 가스폭발에 의한 분진흡입으로 납, 카드뮴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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