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5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047,2심-대법원,2016두456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11. 1.부터 ○○○○공단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5. 24.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스트레스 등이 간암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으며, 간세포암의 발병 원인 및 그 악화 요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B형 간염이 간암을 유발하였고, 그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4. 9. 이를 기각 재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근무조건 변경과 직책 강등 및 ○○○○사 자격취득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 입주민들로부터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경력○ 1982. 7. 12.~1998. 10. 31. ○○○○공사 사원○ 1998. 11. 1.~2000. 3. 31. ○○○○공단 대리(IMF 구조조정으로)○ 2000. 4. 1.~2010. 6. 17. ○○○○공단 관리소장○ 2010. 6. 18.~2014. 5. 24. ○○○○공단 대리(○○○○사 자격 미취득으로)(2) 망인의 근무형태○ 주간근무 : 09:00~18:00○ 당직근무 : 18:00~09:00(당직근무 후 하루 휴식)(3) 망인의 음주 및 흡연 습관1주 약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 및 하루 반 갑의 흡연(4) 망인의 과거 병력(건강보험 급여내역)○ 2005. 1. 24. 간세포암종○ 2005. 3. 8.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경화(5)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3. 5. 8.자 진단서)- 간세포성 암종으로 2010. 8. 26. 고주파열치료 시행하였으며, 이후 재발소견이 보여 2013. 5. 7. 간동맥화학색전술과 2013. 5. 8. 고주파열치료를 병행- 향후 주기적인 검사 및 결과에 따라 추가시술 필요할 수 있음○ 피고 자문의 소견(2014. 9. 29.)- 간세포암의 발병원인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만성바이러스성 간염(B형 및 C형)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고인(망인)의 경우 만성B형간염의 악화로 인한 간경변증의 발생 및 간암으로의 진행은 인과관계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고인(망인)에게 육체적 피로 및 업무상 과로가 심했다면 진행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스트레스 등이 간암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으며, '간세포암'의 발병 원인 및 그 악화 요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B형 간염이 간암을 유발하였고, 그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 피재자(망인)의 사망 원인인 '간세포암'의 의학적 발병 원인을 고려할 때 피해자(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인 만성B형 간염이 자연경과적으로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재자(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피재자(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함[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발병 무렵 약 5개월간의 근무일수, 업무 강도, 근무형태 등의 면에서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망인은 ○○○○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공단 관리소장에서 ○○○○공단 대리로 강등된 때인 2010. 6. 18.의 이전인 2005, 1. 24. 이미 '간세포암종'의 진단 및 치료를, 2005. 3. 8.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경화의 진단 및 치료를 각각 받았던 상황이었고, 더불어 상당한 양의 음주습관도 갖고 있었던 바, 이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은 모두 간암 악화의 매우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의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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