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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57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1. 17. 작업장 내 이동과정에서 '뇌내출혈(좌측 시상부),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종 정해진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도면을 숙지하는 업무 및 정리해고에 대한 염려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원고는 1985.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9년까지는 철탑생산부에서 폐수처리 업무를, 2003년까지 플랜트 제관생산부에서 제관 및 용접업무를,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운전부에서 시운전업무를 수행해왔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일 08:00부터 18:00까지이고 주 평균 6일 근무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이전 3개월간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발병 전날 일요일에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발병 당일에도 평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발병전(12주)기간근무일수총업무시간야간근무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평균)1주간2014-11-10~2014-11-16436:00-총 근무시간 169시간(주당평균 42시간 15분)총 야간시간 2시간(주당평균 30분)총 28일중 17일 근무(휴무일 11일)2주간2014-11-03~2014-11-09436:00-3주간2014-10-27~2014-11-02670:002:004주간2014-10-20~2014-10-26327:00-5주간2014-10-13~2014-10-19775:00-총 근무시간 196시간(주당평균 49시간)총 야간시간 8시간(주당평균 2시간)총 28일 중 20일근무(휴무일 8일)6주간2014-10-06~2014-10-12650:008:007주간2014-09-29~2014-10-05327:00-8주간2014-09-22~2014-09-08444:00-9주간2014-09-15~2014-09-21666:00-총 근무시간 168시간(주당평균 42시간7분)총 야간시간 9시간(주당평균 2시간15분)총 28일 중 16일근무(휴무일 12일)10주간2014-09-08~2014-09-1400:00-11주간2014-09-01~2014-09-07547:00-12주간2014-08-25~2014-08-31555:309:002)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원고는 1960. 1. 22.생 남자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4세이고, 키 165cm, 몸무게 64kg의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 년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이상지질혈증 관리'라는 진단 및 소견을 받았으며, 서면 문진서에 '부모, 형제, 자매 중 고혈압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대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위 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혈압이 191/102mmHg, 중환자실 입원 당시 170/119mmHg이고, 흡연력 1일 7개비, 20년,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 25년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나,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고, 발병 이전 특이상황이 없었다고 보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장):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된다. 뇌혈관질환은 50대 이후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 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음주, 흡연, 비만 등의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발생되며 급격한 정신 및 육체적 스트레스 증가,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있을 때 촉발된다. 2014. 12. 2. ○○병원에서 촬영된 MRI에서 이 사건 상병 이외에 다수의 뇌경색 및 미세출혈 흔적이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동맥경화와 관련된 소혈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원인은 고혈압과 연관된 뇌출혈인데,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들(기존 질환, 고혈압, 장기간 음주 및 흡연, 이상지질혈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을 1 내지 16,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근로시간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일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동종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해오면서 그 업무에 적응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시운전원에 비해 특별히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이상지질혈증의 진단을 받았고, 가족 중 고혈압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며, 장기간 음주 및 흡연을 해왔고, 이 사건 상병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나이였던바, 이러한 원고의 사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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